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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수질환경기사 자격증 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난이도,취업,필기,실기생활정보 2024. 1. 25. 16:02
2024년 수질환경기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실기 정보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은 수질 환경의 안전과 품질 유지를 위한 핵심 역량을 갖추기 위한 문을 열어줍니다. 이 자격증은 수질에 관련된 다양한 산업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개선하는데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합니다. 수질 모니터링, 오염원 분석, 환경 정책 이해 등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환경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물은 우리 생활과 산업,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자격증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수질 관리 전문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자격증입니다.
2024년 수질환경기사 자격증 정보
기본정보
(1)자격분류: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제한 있음
(4) 홈페이지:www.Q-net.or.kr자격정보
(1) 수질환경기사
01. 수질환경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수질환경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02. 수질환경기사 자격제도는 적조, 부영양화, 하천수 및 지하수 오염 등 수질오염 문제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관리, 보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2) 주요 업무, 하는 일
01. 수질환경기사는 측정기기를 이용해 수질오염물질 발생 정도를 분석하고, 다각적인 연구와 실험분석을 통해 오염의 원인을 파악하여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02. 수질오염 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계하고 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하며, 운영 관리 및 문제점 등을 점검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03. 시설의 장치 및 공법을 실험하거나 수질오염 발생지역의 유해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연구하기도 한다.
(3) 환경기사의 종류시험정보
(1)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관련학과: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환경공학, 환경과학, 도시환경공학, 환경시스템공학, 환경계획학, 보건환경학, 수질 폐기물, 환경공업화학 등 관련 학과
*동일직무분야:경영, 회계, 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 전자 중 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등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기존에 시행되었던 작업형은 2020년도 기사 1회부터 시행하지 않으며, 필답형(주관식 서술형)만 시행한다.
(3) 합격기준
필기: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실기: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합격률, 난이도(6) 2024년 시험일정
(7) 응시수수료
필기:19400원실기:22600원
활용정보
(1) 취업
01. 화공, 제약, 도금, 염색, 식품, 건설 등의 오폐수 배출업체, 환경오염 측정업체, 폐수 전문처리업체, 수질오염방지시설업체, 환경시설 관리업체, 환경영향평가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02. 정부의 환경 관련기관, 환경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등에 환경연구원으로 진출하여 수질오염 관련 연구업무나 기술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03. 환경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2) 우대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 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보건직렬의 보건 직류와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수질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8급 이하일 경우, 6,7급 기능직 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을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01.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 취득자에 대해 품질관리인 자격을 인정한다. 먹는 샘물, 수처리제, 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먹는 물관리법 시행령)
02.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이 가능한 자격으로 인정된다.(하수도법 시행령)
03.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자는 폐수처리업의 등록이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인정된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염수 질의 개선산업,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광해방지사업 감리업체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함께 읽으면 유익한 정보 모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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