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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증,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난이도,취업,필기,실기생활정보 2024. 1. 25. 17:13
2024년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실기 정보
수질환경 산업기사 자격증은 수질 환경 관리 분야에서 전문 기술과 노하우를 갖추기 위한 관문입니다. 수질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자격증으로 환경오염 및 안전 문제에 대응하며 수질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질 측정, 분석, 감시 기술 등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여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하고 도전적이고 가치가 높은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2024년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증 정보
기본정보
(1)자격분류: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제한 있음
(4) 홈페이지:www.Q-net.or.kr자격정보
(1) 수질환경산업기사
01. 수질환경산업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02. 수질환경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수질 환경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2) 주요 업무, 하는 일
01. 수질환경산업기사는 측정기기를 이용해 수질오염물질 발생 정도를 측정하고 분석하고, 다각적인 연구와 실험분석을 통해 오염의 원인을 파악하여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02. 수질오염 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계하고, 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하며, 운영 관리 및 문제점 등을 점검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03. 시설의 장치 및 공법을 실험하거나 수질오염 발생지역의 유해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연구하기도 한다.
(3)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01.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02.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종목: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의 검정 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시험정보
(1)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관련학과: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환경공학, 환경과학, 도시환경공학, 환경시스템공학, 환경계획학, 보건환경학, 수질폐기물, 환경공업화학 등 관련 학과
*동일직무분야:경영, 회계, 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 전자 중 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등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기존에 시행되었던 작업형은 2020년 기사 1회부터 시행하지 않으며 필답형(주관식 서술형)만 시행한다.
(3) 합격기준
필기: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60점 이상
실기: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합격률, 난이도(6) 2024년 시험일정
(7) 응시수수료
필기:19400원실기:20800원
활용정보
(1) 취업
01. 화공, 제약, 도금, 염색, 식품, 건설 등의 오, 폐수 배출업체, 환경오염, 측정업체, 폐수전문처리업체, 수질오염방지시설업체, 환경시설관리업체, 환경영향평가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02. 정부의 환경 관련 기관, 환경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등에 환경연구원으로 진출하여 수질오염 관련 연구업무나 기술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03. 환경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2) 우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6급이하 및 기술직 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농업직렬의 농화학 직류, 해양수산 직렬의 일반 해양, 일반수산, 수산증식, 어로 직류, 보건직렬의 보건직류,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수질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8급 이하일 경우 5%,6,7급 기능직 7급 이상일 경우 3%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부여되며 필기시험 시행일 전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0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환경기술인을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데,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는 환경기술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0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진다.03.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토양 관련 전문기관 지정 및 토양정화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정화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폐기물 매립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허가받기 위한 기술인력으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04.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염수 질의 개선사업,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광해방지사업, 감리업체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함께 읽으면 유익한 정보 모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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