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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토양환경기사 자격증,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난이도,취업,필기,실기생활정보 2024. 1. 25. 15:10
2024년 토양환경기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실기 정보
토양환경기사 자격증은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문가로 나아가기 위한 관문입니다. 토양의 특성과 오염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환경 산업, 농업,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지구 환경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전적이고 의미 있는 자격증입니다.
2024년 토양환경기사 자격증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제한 있음
(4) 홈페이지:www.Q-net.or.kr자격정보
(1) 토양환경기사
01. 토양환경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토양환경기사 시험에 합격한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02. 토양환경기사는 토양환경 관련법, 토양환경정화 및 복구 분야의 과학과 공학적 기초이론 지식을 바탕으로 숙련기능을 갖추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 복구시키고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03.2010년부터 토양환경기사와 농림토양평가관리기사 자격이 토양환경기사 자격으로 통합되어 시행되고 있다.
(2) 주요 업무
01. 토양환경기사는 토양 및 지하수를 채취하여 토양오염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험, 분석하고 중금속 및 기름 등의 오염 분포도를 파악하고 직무를 수행한다.
02. 화학약품처리나 열처리, 진공처리 등의 토양세척방법, 스템제거, 미생물 정화공법, 동전기 정화작업 등의 다양한 토양정화공법을 이용한 정화 계획안을 마련한다.
03. 정화기술 및 정화수 시스템을 설계하고 정화작업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04. 토양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토양환경 관련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3) 환경기사의 종류시험정보
(1)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관련학과: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환경공학, 토목환경, 환경위생학, 환경시스템공학, 환경관리학, 산업환경공학, 환경학 등의 환경 관련학과
*동일직무분야:건설 중 토목, 조경, 도시교통, 농림어업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3) 합격기준
필기: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합격률, 난이도(6) 2024년 시험일정
(7) 응시수수료
필기:19400원
실기:22600원활용정보
(1) 취업
01, 토양 및 지하수 환경복원업체, 환경영향평가업체, 환경컨설턴트 기관 등의 환경 관련 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02. 정부기관,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정책, 영향평가연구원 등 정부 산하기관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관리청, 환경관리공단 등의 환경 관련 공공기관이나 환경 관련 연구소 등으로 진출하여 환경오염 정화기술업무 및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03. 환경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2) 우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6급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농업직렬의 일반농업, 식물검역, 산림보호 직류,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폐기물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0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원으로 자격이 주어진다.
02.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토양 관련 전문기관 지정 및 토양정화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03.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정화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양개량, 복원 및 정화사업, 광해방지사업, 감리업체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함께 읽으면 유익한 정보 모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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