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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수질관리기술사 자격증 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난이도,취업,필기,실기생활정보 2024. 1. 25. 15:33
2024년 수질관리기술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실기 정보
수질관리기술사 자격증은 수질 환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한 핵심 역량을 제고하는 통로입니다. 수질 분야의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토대로 수질 환경의 품질 향상을 위한 첨단 기술과 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미래의 수질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하며, 환경 보전, 농업,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적인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2024년 수질관리기술사 자격증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제한 있음
(4) 홈페이지:www.Q-net.or.kr자격정보
(1) 자격개요
01. 수질오염이란 물의 상태가 사람이 이용하고자 하는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로서, 물에 인, 질소와 같은 비료성분이나 유기물, 중금속 같은 물질이 많아진 경우 또는 수온이 높아진 경우 등이 있다.
02. 개발에 따른 수질환경오염은 크게 문제가 되는데, 여과되지 않은 산업폐수와 농약, 인구집중으로 인한 생활오염물질 등으로 심각한 수질오염이 발생하게 되었다.
03.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환경보전에 대한 욕구가 상승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심각하게 오염된 각종 하천, 호수, 지하수 등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수질오염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04. 적조, 부영양화, 하천수 및 지하수 오염 등 수질오염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이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관리 보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수질관리기술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2) 주요 업무, 하는 일
수질관리기술사는 환경분야 중에서 수질오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풍부한 실무경험에 입각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하는 작업을 행하며, 지도와 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한다.시험정보
(1)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관련학과: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환경공학, 수질 폐기물, 환경시스템공학, 환경공업화학 등 관련학과
*동일직무분야:경영, 회계, 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중 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3) 합격기준
필기 및 면접시험-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합격률, 난이도(6) 2024년 시험일정
(7) 응시수수료
필기:67800원
실기:87100원활용정보
(1) 취업
01. 화공, 제약, 도금, 염색, 식품, 건설 등의 오폐수 배출업체, 환경오염 측정업체, 폐수 전문 처리업체, 수질오염방지시설업체, 환경시설관리업체, 환경영향평가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02. 정부의 환경 관련기관, 환경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등에 환경연구원으로 진출하여 수질오염 관련 연구업무나 기술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03. 환경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04. 연구소 및 학계 등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2) 우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수질관리 기술사에게는 농업직렬의 농화학, 직류, 해양수산 직렬의 일반 해양, 일반수산, 수산증식, 어로 직류, 보건직렬의 보건 직류,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수질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의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0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환경기술인을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데, 수질관리 기술사 자격 소지자는 환경기술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0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03.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토양 관련 전문기관 지정 및 토양정화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정화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폐기물 매립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허가받기 위한 기술인력으로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
0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염수 질의 개선사업,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광해방지사업 감리업체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함께 읽으면 유익한 정보 모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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