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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농협 청년도약계좌,대상,개설,신청,우대금리,일시납입,자동이체
    생활정보 2024. 4. 5. 14:57

    2024년 농협 청년도약계좌, 대상, 개설, 신청, 우대금리, 일시납입, 자동이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정책금융상품으로, 정부와 은행이 손잡고 만든 혜택이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적금하여 정부의 기여금을 받아 5년 후에는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는 청년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소득 우대금리 요건과 가구 소득 기준 등으로 인해 논란이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상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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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농협 청년도약계좌 정보

    2024년 농협 청년도약계좌 정보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 원 한도로 적금하면 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가 매달 최대 2만 4000원의 ‘기여금’을 보태 5년 뒤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이다.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여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많다. 연간 총급여액이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납입액에 대한 기여금 매칭 비율이 6%로, 매달 40만 원만 적금을 부어도 정부 기여금을 2만 4000원씩 받을 수 있다.

    연소득 2400만 원 초과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매칭 비율이 4.6%로 낮아져 50만 원 이상 납입해야 최대 2만 3000원의 기여금이 지급된다. 3600만 원 초과 4800만 원 이하 청년(매칭 비율 3.7%)은 월 60만 원을 넣어야 최대 월 2만 2000원의 기여금을, 48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 청년(매칭 비율 3.0%)은 70만 원을 꽉 채워 납입해야 월 최대 2만 1000원의 기여금을 받는다.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청년은 기여금을 받지 못하지만 은행 금리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 약속대로 5년 뒤 5000만 원의 목돈을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 청년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5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받아야 하는 ‘소득 우대금리’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소득 우대금리는 11개 참여 은행 모두 0.5% 포인트로, 연간 총급여가 2400만 원 이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다.

    월급이 200만 원 이하인데 현실적으로 매달 70만 원씩 적금을 5년 동안 납입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200만 원의 월급은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시급 9620원·월 201만 원)에도 못 미친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면서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른바 ‘금수저 아르바이트생’만 5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당국도 이런 논란을 감안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 합계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3인 가구는 월 가구 소득이 755만 원, 4인 가구는 921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부터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취급기관에서 은행별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SC제일은행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은행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6시 30분) 동안 신청할 수 있고 비대면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영업점 방문 등 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하나·우리은행은 비대면·대면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신한·국민·농협은행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농협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농협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상품특징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가입대상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만 나이 계산 시 제외

    가입기간

    5년(60개월)


    가입금액

    초입금/매회 1천 원 이상, 매월 70만 원 이하 금액을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 적립

    상품과목

    자유로우대적금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적금


    금리안내

    NH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우대금리

    ※ 최고 연 1.5% p(우대금리는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만기해지 시에 제공)
    1. 이 적금의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급여이체실적이 12/36/50개월 이상 있을 시 : 0.1/0.3/0.5% p
    2. 이 적금의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은행에서 발급한 NH농협개인신용·체크카드(채움) 월평균 20만 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을 시 : 0.2% p
    3. 이 적금의 가입 직전 1년간 농협은행 예·적금(주택청약 포함)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NH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 : 0.1% p
    4. 적금가입 시점에 상품서비스 안내 동의서(⑦번 동의서) 전체 동의고객 : 0.2% p
    5. 소득+ 우대금리 : 최고 0.5% p

    ▸ 신청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5회 : 0.5% p, 4회 : 0.4% p, 3회 : 0.3% p, 2회 : 0.2% p, 1회 : 0.1% p *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급여이체실적 인정기준은 농협은행 하나로가족고객제도에서 정하는 급여이체 기준을 준용하며 월별 50만 원 이상인 경우 인정. 비연속적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카드이용실적은 승인실적을 의미하며 현금서비스는 제외됩니다. 거래를 취소한 경우 향후 이용실적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직전 1년간 기준 : (신규일 전일 – 1년) ~ 신규일 전일 *신규시점에 ⑦번 동의서 전체 동의한 경우만 인정(상품가입 후 동의 시 적용불가)

    세제혜택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2에 따른 비과세 상품

    (상품 계약기간 만료 후 이자는 과세되며, 상품의 약관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변경 시 해당 법령에 따름)
    전전 연도 과세기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고객이, 이후 직전 과세 기간의 신고소득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과세 전환하여 이자소득 과세

    이자지급방법

    입금건별 입금일부터 해지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금액을 합산하여 지급 (입금건별 이자 계산 예시 : 임금액 x약정금리 x예치일 수/365)
    판매한도

    별도 판매한도는 없으나, 정부기여금이 정부 예산으로 지급됨에 따라 정부예산 조기 소진 시, 판매중단될 수 있음

    가입/해지안내

    [가입신청]

    1. (매월 초) 가입신청 – NH스마트뱅킹 또는 NH올원뱅크
    2. (신청 후 약 3주) 가입요건 확인 및 가입가능여부 안내 – 서민금융진흥원 * 개인 및 가구원 소득, 가구원 확정 등 세부기준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앱, 청년도약계좌 1397 서민금융콜센터에 문의
    3. (익월 초) 계좌개설 - NH스마트뱅킹 또는 NH올원뱅크

    [계좌개설]

    영업점, NH스마트뱅킹/NH올원뱅크에서 가능(외국인의 경우 영업점에서만 가입가능)

    [해지]

    영업점, NH스마트뱅킹/NH올원뱅크 에서 가능(특별중도해지에 경우,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

    가입대상

    1.(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만 나이 계산 시 제외
    2.(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사람은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음
    3.(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22년 기준 중위소득 180%(원/월)]

    중위소득 180%

    4.(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NH청년도약계좌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가입일 기준 12개월마다 개인소득을 재확인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매년 조정


    무통장거래

    가능


    일시납입(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는 사전 신청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원금+이자+저축장려금) 이내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일시납입이 가능합니다.

    ※ 일시납입을 희망하는 경우 은행 앱에서 신청 후 청년도약계좌 웹사이트(ylaccount.kinfa.or.kr)를 통해 일시납입금액(200만 원~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일시납입기간 등 정보를 등록해야 일시납입 가입신청이 완료됩니다.

    -최초 납입한 일시납입 금액만큼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되는 구조로 일시납입 기간 동안 추가납입 할 수 없습니다.

    -일시납입하기 위해서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24.2~3월)의 다음 달('24.3~4월)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신청해야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해지 2개월 후부터 재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일시납입 신청 및 계좌개설 후 중도해지 시에는 일시납입으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일시납입한 사람이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아니거나, 일시납입한 금액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납입이 중지됩니다.

    -일시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가입 시 적용되는 지급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며, 일시납입 기간 종료 전에 특별 중도해지 할 경우 가입유지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만 지급합니다.


    자동이체

    -월 자동이체 가능하며, 다른 금융회사 입출금 계좌에서도 등록 가능하나, 자동이체 신청은 해당 금융 회사에서 신청해야 함.

    ※ 월 한도 제한 상품으로 월말 자동이체 시 말일이 휴일일 경우 익일인 다음 달 첫 영업일자로 처리되어 당월입금 한도가 누락 발생하니 말일이체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납입 고객의 경우 일시납입기간 동안 추가납입 할 수 없으므로, 자동이체 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금리

    자유로우대적금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중도해지금리

    -중도해지 기준이자율 : 가입일 당시 고시된 자유로우대적금

    기본금리 중도해지이자율 : 소수 셋째 자리까지 적용(소수 넷째 자리에서 절사)
    -중도해지 최저금리는 0.1%

    -경과월수는 계약월수를 초과할 수 없음


    재가입

    중도해지 시 재가입 가능

    ※ 단, 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후 해지일이 포함된 월을 기준으로 2개월 후부터 재신청 가능하며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은 계약기간에서 기 가입기간만큼 차감한 비율*을 적용(원단위 미만 절사)하여 제공
    -재가입 시에도 가입기간은 5년 동일함

    * “(계약기간(60) – 재가입 전 가입기간) / 계약기간(60개월)”, 이때 가입기간이라 함은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하여 올림 한 기간을 의미함
    -예시) 개인소득 1구간 대상자가 23.7.5 & 가입 23.8.31일 중도해지 후 재가입 시
    * 차감비율 96.7%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시)
    = (60개월-2개월)/60개월=96.7% *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 지급최대한도 월 23,208원
    = (40만원×6.0%)(주1)×96.7%(주2)=월 23,208원 (주 1) 1구간 대상자 정부기여금 지급최대한도

    (주 2) 재가입 시 조정비율


    분할해지 및 만기 앞당김 해지

    불가


    휴면예금 및 출연

    예금 만기 이후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휴면예금이 되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되며,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


    양도 및 담보제공

    양도는 불가하며 질권설정은 가능


    유의사항

    -취급기관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 첫해 가입자는 ‘23.8~9월부터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대상, ‘24.2~3월부터 비과세 미적용 대상 계좌 발생가능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원금 또는 이자지급 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금융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번호

    -2023-3126 (심의일 : 2023. 6. 14.)
    -유효기간 : 2023. 6. 14. ~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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