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난이도,취업,필기,실기,출제기준,공개문제생활정보 2024. 4. 5. 14:09
2024년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실기, 출제기준, 공개문제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은 건설 산업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자격으로, 굴착기를 조작하고 유지보수하는 능력을 검증합니다. 안전운행과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이 자격은 최근 50대 이상의 분들 사이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에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더 다양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설 분야에서의 경력 쌓기와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격증입니다.
2024년 굴착기 운전기능사 자격증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정보
(1) 자격 개요
① 굴착기운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제도는 굴착기로 수행하는 작업은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고, 안전운행, 기계수명 연장 및 작업능률을 높이고 숙련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 자격 특징① 굴착기는 토사 등을 굴착하는 토공용 건설기계로, 주로 도로, 주택, 농지정리, 준설 등의 각종 건설공사나 광산 작업 등에 쓰이며, 건설기계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② 굴착기운전기능사는 건설현장의 흙이나 자갈과 같은 물질을 굴삭 또는 이동시키기 위한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굴삭기의 일상점검과 예방정비를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2022년부터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취득방법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기존의 검정형 시험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할 수 있다.
④ 2022년부터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명칭이 굴착기운전기능사로 변경되었다.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① 건설기계(굴착기)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②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기 전에, 굴삭기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된다.
③ 다만 3톤 미만의 굴착기의 경우, 시 ·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없어도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4) 과정평가형 자격제도①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 굴착기 운전기능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된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전문계 고등학교의 건설기계과, 중기과, 중기정비과, 중 장비과 또는 기술계 학원을 통해서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3) 합격 기준 : 필기ㆍ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합격률, 난이도(6) 2024년 시험일정, 상시시험
2024년 굴착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은 정기시험이 아닌 상시시험으로 큐넷 홈페이지를 통해 내가 원하는 장소, 시행회차 등을 선택해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7) 응시수수료필기:14500원
실기:27800원
(8) 출제기준(9) 공개문제
활용정보
(1) 창업 : 굴착기를 소유하며 대여업체를 창업할 수 있고, 굴삭기를 소유하여 직접 일을 할 수도 있다. 현장에선 이를 지입이라고 하는데, 해당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건설기계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2) 취업① 건설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제조업체, 건설기계정비업체 등에 진출할 수 있다.
② 제조 업체나 물류업체, 광산, 항만, 시・도 건설사업소 등에 취업할 수 있다.
(3) 우대① 굴착, 성토, 정지용 건설기계운전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고 있다.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을 위한 자격으로 이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운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준다.
②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5) 자격부여①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굴삭기 조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②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를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