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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국민은행 kb청년도약계좌 조건,신청기간,일시납입,금리,나이
    생활정보 2024. 4. 4. 16:35

    kb국민은행 kb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기간, 일시납입, 금리, 나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미래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매달 적금하면 정부가 최대 2만 4000원의 '기여금'을 보태 5년 뒤 최대 5000만 원을 마련해 줍니다. 하지만 수입에 따라 기여금이 달라지며, 소득 우대금리 요건도 적용됩니다. 또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하며, 일부 은행은 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장점과 함께 신청 방법과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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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 정보

    KB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 정보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 원 한도로 적금하면 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가 매달 최대 2만 4000원의 ‘기여금’을 보태 5년 뒤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이다.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여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많다. 연간 총급여액이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납입액에 대한 기여금 매칭 비율이 6%로, 매달 40만 원만 적금을 부어도 정부 기여금을 2만 4000원씩 받을 수 있다. 연소득 2400만 원 초과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매칭 비율이 4.6%로 낮아져 50만 원 이상 납입해야 최대 2만 3000원의 기여금이 지급된다.

    3600만 원 초과 4800만 원 이하 청년(매칭 비율 3.7%)은 월 60만 원을 넣어야 최대 월 2만 2000원의 기여금을, 48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 청년(매칭 비율 3.0%)은 70만 원을 꽉 채워 납입해야 월 최대 2만 1000원의 기여금을 받는다.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청년은 기여금을 받지 못하지만 은행 금리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 약속대로 5년 뒤 5000만 원의 목돈을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 청년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5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받아야 하는 ‘소득 우대금리’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소득 우대금리는 11개 참여 은행 모두 0.5% 포인트로, 연간 총급여가 2400만 원 이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다. 월급이 200만 원 이하인데 현실적으로 매달 70만 원씩 적금을 5년 동안 납입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200만 원의 월급은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시급 9620원·월 201만 원)에도 못 미친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면서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른바 ‘금수저 아르바이트생’만 5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당국도 이런 논란을 감안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 합계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3인 가구는 월 가구 소득이 755만 원, 4인 가구는 921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부터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취급기관에서 은행별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SC제일은행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은행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6시 30분) 동안 신청할 수 있고 비대면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영업점 방문 등 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하나·우리은행은 비대면·대면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신한·국민·농협은행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KB청년도약계좌 총정리

    KB청년도약계좌 총정리

    상품안내

    가입절차

    - [가입자격확인신청 및 적금신규 기간 안내]

    ※ 가입자격확인신청 및 적금신규는 지정된 기간의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 이내 가능 - [3월 1차/2차 가입신청]

    ㅇ 가입신청: 신청 기간 종료

    ㅇ 적금신규 (※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함) * 3월 1차 : 2024년 3월 18일(월)~ 2024년 3월 29일(금) * 3월 2차 : 2024년 3월 25일(월)~ 2024년 4월 05일(금) - [3월 3차 가입신청]

    ㅇ 가입신청: 2024년 3월 18일(월)~ 2024년 3월 22일(금) ㅇ 적금신규: 2024년 4월 08일(월)~ 2024년 4월 19일(금) (※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함)

    ㅇ 3월 3차 가입신청 고객은 4월 1차 가입신청이 불가합니다.

    - [4월 1차 가입신청]

    ㅇ 가입신청: 2024년 3월 25일(월)~ 2024년 4월 05일(금) ㅇ 적금신규: 2024년 4월 22일(월)~ 2024년 5월 03일(금) (※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함)


    가입대상

    -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개인 ※ 서민금융진흥원 및 은행연합회를 통해 아래의 가입대상 요건(①~④) 확인
    ① 나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

    ② 개인소득: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개인소득기준주 1)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주 2)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주 2)
    주 1)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주 2)「소득세법」제12조 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 수령 시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로 보지 않음

    ③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구소득 기준주 3)을 총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 연도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것
    나. 가국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할 것
    다. 가구원주4)은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주민등록표등본 발급이 불가능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단,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하며, 청년이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조부모를 포함할 수 있음)
    주 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
    주 4)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군원에 해당해도, 실질적 가구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가구원 확정

    ④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주 5)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주 6)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주 5)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대사장"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및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하며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주 6)「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 전 금융기관 1인 1 계좌

    ※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 불가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

    ※ 외국인의 경우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만 사용 가능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예금

    ※ 매월(1일에서 말일까지) 자유롭게 저축 (만기일 전일까지 저축 가능)

    저축금액

    - 회차별 최소 1천 원 이상 1천 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70만 원 이하 ※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 (연간 납입한도는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일시납입 신규 시 저축금액]

    ①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내에서 일시납입 가능(최소 납입금액 200만 원)
    ② 가입일로부터 2개년 동안 납입금액의 합계가 1,68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아니거나 일시납입 금액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정부기여금 미지급 및 납입중지 처리
    ④ 일시납입 기간 동안 추가 납입 불가


    계약기간

    60개월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정부기여금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시 아래 기준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표 1. 개인 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정부기여금

    ※ 정부기여금에 상품의 기본이율 적용하여 이자지급

    ※ 외국인에게는 정부기여금 미지급

    - 정부기여금은 가입신청(가입자격확인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확인결과(총 5회)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된 정부기여금은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익월 초부터 적용. 단, 신청 시점에 실시한 개인소득 확인결과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가입일부터 익년도 가입일이 속한 달까지 적용됨
    - 개인소득 확인은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소득기준을 준용하며, 해당 확인 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결정
    - 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상 총 급여(과세대상급여) 액, 종합(결정) 소득금액 및 연말정산한 사업· 연금·종교인 소득금액 모두 소득 없음으로 확인된 연차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소득플러스 우대금리 충족 횟수에서도 제외됨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의 경우 '총 급여기준'으로 정부기여금 지급기준을 적용함

    - 일시납입 신규 시 일시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일시납입한 달에 적용된 지급비율을 일괄 적용함

    - 당행 또는 타행의 청년도약계좌 해지 후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은 계약기간에서 기 가입 기간만큼 차감한 비율주)를 적용하여 산출
    주) “(계약기간 - 재가입 전 가입기간) / 계약기간”, 가입기간이라 함은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을 올림 하여 개월수로 환산한 기간을 의미하며, 2회 이상 재가입할 경우 누적 가입기간을 적용

    금리 및 이율

    금리

    금리

    우대이율

    최고 연 1.5%p

    ※ 조회일 기준, 세금공제 전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이율 적용
    ※ 우대이율은 아래 항목별 제공조건 충족 및 만기해지 계좌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

    우대이율

    주 1) 급여 인정 세부 기준 (※ 당행 본인계좌로부터의 이체 실적은 제외)

    - 급여이체일이 등록된 계좌의 지정된 급여일(전후 1 영업일 포함 3 영업일)에 건별 50만 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이체일이 등록된 계좌에 적요(월급/급여/수당/급료/상여/보너스/봉급/연금/성과급/ 보로금/임금/Salary/bonus/pay)가 기재된 건별 50만 원 이상의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급여일 미지정 계좌는 제외)
    - 급여이체 계약(신청)에 의해 당행 급여이체 전산(급여성 선일자, 급여성 탑라인, 기업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건별 20만 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주 2) 공과금 자동이체 인정 세부 기준

    - 계좌 거래내역 중 거래유형(거래구분)이 아파트관리비, 지로, CMS, FBS인 출금건에 한함
    ※ 거래유형(거래구분)이 상기 외 출금건인 경우 제외(국민카드, 공과금 등), 계좌 간 자동이체 출금 건 제외
    주 3) 본인 명의로 KB Liiv M 「청년도약 LTE 요금제」 개통 후 요금제 해지일까지 자동이체 출금 월수 36회 이상 발생한 경우 (단, 1개월 이상 요금제 정지 시, 정지기간 중 출금건은 자동이체로 인정하지 않음)
    주 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

    주 5) 총 급여기준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기준 1,600만 원 이하

    - [표 1. 개인 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상 개인소득구간이 1구간에 해당하는 고객

    유의사항

    예금유의사항

    □ 상품 가입 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가입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처리됩니다.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포함

    ※ 중도해지 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납입금액에 대해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일부해지 및 계약변경은 불가하나, 질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적금 가입 시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입방법

    □ 가입신청(가입자격조회신청) : KB스타뱅킹, 영업점 ※ 본인 명의 휴대폰 미소지자, 외국인 등 필요시 영업점 창구 신청 가능
    □ 신규가입 : KB스타뱅킹, 영업점

    ※ 외국인은 영업점에서만 신규 가능


    해지방법

    □ KB스타뱅킹 및 영업점을 통해 해지

    □ 비대면으로 신규한 계좌는 만기 자동해지의 신청 없이 만기일에 자동해지되어 근거계좌(국민은행 출금계좌)로 입금됨 (단, 예적금에 압류 등 해지제한 사유가 있거나 미성년자, 임의단체, 비거주자, 공동명의 예금은 제외)
    □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만기해지가 되지 않으며,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

    특별중도해지

    □ 해당사유 발생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및 특별해지사유신고서에 명시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 신청
    □ 해당사유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①천재지변
    ②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③사업자의 폐업
    ④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⑤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⑥가입자의 주택 취득(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
    □ 적용이율 : 기본이율 적용(※ 우대이율 제외)

    □ 세제혜택 :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제 비과세

    □ 일시납인 신규한 계좌를 일시납입 기간종료 전 특별중도해지 할 경우 가입유지 기간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만 지급

    세제혜택

    □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 가능

    □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2에 따른 과세특례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

    예금자보호여부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 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115호(2024.03.18)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3.18 ~ 2025.11.30까지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2024.1.25)

    - 일시납입 제도 시행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2024.03.08 변경)

    <거래감사 우대이율 변경>

    - 변경 전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 변경 후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

    - 적용대상 : 기존 및 신규계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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