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24 파주시 출생축하금,대상,지원내용,구비서류,신청방법
    생활정보 2024. 4. 2. 11:10

    2024년 파주시 출생축하금, 대상, 지원내용, 구비서류, 신청방법 

    2024년, 파주시 출생축하금은 새로운 가족의 출생을 축하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혜택은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출생한 신생아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출생축하금은 아기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며,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 24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새 생명의 시작을 축하하며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파주시 출생축하금 신청하기

    파주시 출생축하금 신청하기

     

    출생축하금이란?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며,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일시 또는 분할의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출산축하금은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금액이나 지급 방식, 출산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출산축하금 신청서는 이러한 출산축하금을 신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을 말한다. 출산축하금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재직 사항, 자녀 현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출산축하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산축하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생신고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도록 한다.

    파주시는?

    파주시가 첫 자녀 출생축하금을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출생축하금은 저출생 고령사회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 복지 정책이다. 시는 2006년 30만 원, 2011년 60만 원, 2012년 이후 80만 원을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만 지급해 오다 2021년부터 첫째 10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100만 원으로 확대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해 왔다.

    이번에 파주시가 출생축하금 지급 기준을 대폭 확대키로 한 배경에는 최근 들어 국가 차원의 저출생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 또한 합계출산율이 2022년 0.861명에서 2023년 0.76명으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초 진행된 읍면동 순회 이동시장실을 통해 다수 시민들로부터 출생축하금 인상 건의가 잇따르면서 이를 적극 수용하게 됐다.

    현재 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출생축하금 확대 시행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 사전절차를 진행 중으로, 협의 완료 시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는 전국적으로도 젊은 도시에 속하지만, 출생아 수는 감소 추세”라며 “이번 정책 시행이 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파주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난임부부 시술비(최대 110만 원), 산후조리비(파주페이 5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해당 사업의 본인부담금 90% 지원, 부모급여(0~1세 100만 원, 1~23개월 50만 원) 등 다양한 출생 친화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2024년 파주시 출생축하금 간단 정리

    지원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첫째 자녀 10만 원, 둘째 자녀 3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100만 원 지급

    ○ 재혼 가정인 경우 :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지원내용

    ○ 출생 축하금 지급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 첫째자녀 : 10만 원, 둘째 자녀 : 3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 100만 원

     

    신청방법&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접수 및 문의 방법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여성가족과 (☎031-940-4422)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