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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배관산업기사 자격증,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난이도,취업,필기,실기,출제기준생활정보 2024. 3. 17. 02:20
2024년 배관산업기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실기, 출제기준 정보
배관산업기사 자격은 건축배관 및 공업배관 분야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합니다. 최근 배관 분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 기술을 보유한 인력 부족 문제도 있다. 이 자격은 배관 설계, 시공,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여 산업 현장의 요구를 충족합니다.
2024년 배관산업기사 자격증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정보
(1) 자격 개요
① 산업설비 및 건축구조물 등이 대형화 · 정밀화되고, 배관작업도 매우 정교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배관설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설비로서 건축배관분야와 공업배관분야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배관시설을 시공하여 생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반환경의 조성과 CAD 장비를 활용한 관련설비의 제도 그리고 자재산출 후 견적을 하는 전문화된 숙련기능인력 양성이 요구됨에 따라 제정된 자격제도가 배관산업기사이다.
② 최근 건축배관분야는 경제발전과 소득증대에 따라 신축아파트, 대형 사무용 빌딩과 문화체육시설의 증가 등 배관에 관한 인력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고, 각종 공장시설이 첨단화되면서 설비분야의 수요증가 및 고품질화 되어가지만 배관분야로 진출하려는 젊은 청년층이 줄어들어 인력부족이 예상되며, 플래트배관이나 원자력배관 등은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는 전문숙련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배관분야를 담당할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 주요 업무 : 급배수, 통기 및 급탕,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 소화설비, 가스설비 등의 각종 건축배관 설비와 프로세스 배관 및 냉각수, 연료 등을 공급하는 유틸리티배관 설비 등의 공업배관을 설계하여 제도 및 재료를 산출을 하고 적산하여 공사비를 산출하고, 시공하며,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유지 및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토목공학, 건설공학, 구조공학, 농업토목공학, 해양토목공학, 지질공학, 건설토목, 토목환경공학, 토목설계, 측량학, 철도보선학, 지질학 자원공학, 지적학, 해양 관련학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 · 예술 · 디자인 · 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 · 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 [변경사항] 실기시험 검정방법 변경 : 2021. 7. 1.부터 작업형에서 복합형으로 변경된다.
(3)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합격률, 난이도
(6) 2024년 시험일정
(7) 응시수수료
필기:19,400원 / 실기:91,000원
(8) 출제기준
활용정보
(1) 취업 : 주로 건축배관설비공사업체, 플랜트설비공사업체, 덕트시공업체, 소방설비업체, 고압가스냉동기제조업체, 상 · 하수도공사업체, 가스시설공사업체,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체, 선박건조 및 수리업체, 오수 · 분뇨 정화설계시공업체, 보일러시공전문업체, 건설업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2) 우대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② 배관분야에 취업하는 데 있어서 자격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고용안정이나 고임금 또는 자영을 하기 위해 자격을 취득해 두면 유리하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 · 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 · 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배관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기계설비공사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 근로자의 보건 · 안전 지정교육기관,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gId=&jmCd=2041&examInstiCd=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70460&cid=42114&categoryId=4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