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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배관기능사 자격증,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난이도,취업,필기,실기,출제기준,공개문제생활정보 2024. 3. 17. 02:10
2024년 배관기능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실기, 출제기준, 공개문제 정보
배관기능사 자격은 정확하고 효율적인 배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성과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합니다. 건축 및 공업 분야에서 각종 배관설비를 설계, 시공,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요한 급배수, 냉난방, 소화설비 등을 제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합니다. 2018년부터는 검정형 시험뿐만 아니라 과정평가형으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배관기능사 자격증 정보
</div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정보
(1) 배관기능사
① 배관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배관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배관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설비로서 건축배관분야와 공업 배관분야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배관시설을 시공하여 생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배관기능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③ 2018년도부터는 기존의 검정형 시험방법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배관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 주요 업무 : 각종 급배수, 통기 및 급탕,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 소화설비, 가스설비 등 건축배관설비와 프로세스배관 및 냉각수, 연료 등을 공급하는 유틸리티 배관설비 등 공업 설비에서의 생산배관을 제도하고, 재료를 산출하며, 시공, 검사 및 유지 ·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①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 배관기능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실업계 고등학교의 배관, 배관용접, 산업설비, 공업설비 및 기계설비 등 관련학과를 나오면 자격증 취득시험 준비에 유리하다.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3) 합격 기준 : 필기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합격률, 난이도
(6) 2024년 시험일정
(7) 응시수수료
필기:14,500원 / 실기:64,300원
(8) 출제기준
(9) 공개문제
활용정보
(1) 취업 : 주로 건축배관설비공사업체, 플랜트설비공사업체, 덕트시공업체, 소방설비업체, 고압가스냉동기제조업체, 상 · 하수도공사업체, 가스시설공사업체,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체, 선박건조 및 수리업체, 오수 · 분뇨 정화설계시공업체, 보일러시공전문업체, 건설업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2) 우대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② 배관분야에 기능공으로 취업하는 데 있어서 자격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고용안정이나 고임금 또는 자영을 하기 위해 자격을 취득해 두면 유리하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직류에서 3%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배관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체의 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이 주어지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받기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gId=&jmCd=6213&examInstiCd=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70458&cid=42114&categoryId=4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