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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자격증,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난이도,취업,필기,실기,되는법,출제기준
    생활정보 2024. 3. 13. 18:10

    2024년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실기, 되는 법, 출제기준 정보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는 건설재료의 품질을 보장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 인력으로, 건설현장에서 토질 및 건설재료의 품질검사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비율을 결정하고 강도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관리합니다. 해당 자격은 건설분야에서 안전하고 견고한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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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자격증, 되는 법 정보

    2024년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자격증,되는법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자격 개요

    ① 건설재료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각종 건축물의 기초가 되고, 건축물의 견고함과 내구성을 좌우한다.

    ②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재료가 배합설계도의 강도와 일치하는지 철저한 검사를 통해 건물 및 시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되어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자격이 제정되었다.

     

    (2) 주요 업무

    ①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현장의 흙을 채취하여 건설현장의 기초공사에 필요한 토질검사를 실시한 후 토질이 예정된 공사에 적합한가 여부와 적절하지 못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조사한다.

    ② 교량, 항만, 도로, 건물 등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갈, 모래,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품질을 배합설계도의 강도와 일치하게 하기 위하여 혼합비율을 결정하고 공시체를 제작하여 강도시험을 하며, 견본자재를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응시자격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토목공학과, 건설공학과, 구조공학과, 농업토목공학과, 해양토목공학과, 지질공학과, 건설토목과, 토목환경공학과, 토목설계과, 건축공학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ㆍ회계ㆍ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ㆍ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3)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합격률, 난이도

    검정현황,합격률,난이도

    (6) 2024년 시험일정

    2024년 시험일정

    (7) 응시수수료

    필기:19400원 / 실기:36000원

     

    (8) 출제기준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_출제기준(2023.1.1~2025.12.31).hwp
    0.07MB

    활용정보

    (1) 취업

    ① 종합건설업체 품질관리부서, 건설교통부 지정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설재료시험 관련연구소 등에 진출할 수 있다.

    ② 토목 및 건축공사업체 모두 취업할 수 있지만, 보통 토목공사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축업체보다는 토목공사업체에 많이 진출하는 편이다.

    ③ 콘크리트파일 등 건설자재 생산공장,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업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2) 우대

    ① 건설업체, 건설재료시험연구소 등에서 채용 시 자격증 취득자를 우대하거나 한정해서 선발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토목직렬의 일반토목, 농업토목 직류, 교통직렬의 교통시설과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하기 위한 기술인력, 그리고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지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gId=&jmCd=2600&examInstiCd=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70407&cid=42114&categoryId=4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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