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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자격증,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난이도,취업,필기,실기,되는법,출제기준생활정보 2024. 3. 13. 18:00
2024년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실기, 되는 법, 출제기준 정보
건설재료시험기능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해 취득하는 자격으로, 건설재료의 품질 및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흙이나 모래, 자갈 등의 재료를 채취하여 다양한 검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비율을 결정하고 각종 실험을 통해 물성치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해당 자격은 건설재료의 품질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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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정보
(1) 건설재료시험기능사
① 건설재료시험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건설재료시험기능사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재료에 관한 검사를 직접 수행할 건설재료에 관한 지식과 숙련기능을 가진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된 자격이다.
(2) 주요 업무
① 건설재료시험기능사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흙을 채취하여 여러 가지 항목에 걸쳐 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며, 불량자재를 처리하는 등의 현장업무를 많이 수행한다.
② 배합설계의 기준에 따라 모래, 자갈, 물의 혼합비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아스팔트 또는 모래 및 자갈을 채취하고 표준체를 사용하여 입도별로 분류하고, 채취된 샘플시료에 대해 각종 실험을 통하여 물성치를 구하는 직무를 행한다.
(3)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①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고등학교에서 토목과 및 건축과를 전공하면 자격취득에 유리하다. 또한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현장에서 경력을 쌓으면 산업기사 또는 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3) 합격 기준 : 필기ㆍ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합격률,난이도
(6) 2024년 시험일정
(7) 응시수수료
필기:14500원 / 실기:27500원
(8) 출제기준
활용정보
(1) 취업
① 건설재료시험기능사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각종 자재가 많을수록 당연히 업무량이 증가하고 인력수요가 증가될 수 있다. 건설재료의 품질이 고급화되어 품질기준 또한 강화되고, 새로운 건설재료들이 개발되면서 품질시험의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시험하는 전문인력은 계속 필요하다.
② 토목 및 건축공사업체 모두 취업할 수 있지만, 보통 토목공사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축업체보다는 토목공사업체에 많이 진출하는 편이다.
③ 콘크리트파일 등 건설자재 생산공장,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업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2) 우대
① 종합건설업체 품질관리부서, 건설교통부 지정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설재료시험 관련연구소등에 진출할 수 있다. 건설업체, 건설재료시험연구소 등에서 채용 시 자격증 취득자를 우대하거나 한정해서 선발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토목직렬의 일반토목, 농업토목 직류, 교통직렬의 교통시설과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준다.
②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건설재료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하기 위한 기술인력, 그리고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지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gId=&jmCd=7132&examInstiCd=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70405&cid=42114&categoryId=4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