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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설재료시험기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실기, 되는 법, 출제기준 정보
건설재료시험기사 자격은 건설재료의 품질을 확보하여 안전한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전문 기술을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설계도를 검토하고 건설재료의 품질을 혼합비율과 일치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토질과 다양한 건설재료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해당 자격은 건설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2024년 건설재료시험기사 자격증, 되는 법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정보
(1) 건설재료시험기사
① 건설재료시험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설재료시험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건설재료시험기사 자격은 부실공사에 의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현장의 기초공사에 필요한 토질검사를 실시하고,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재료가 배합설계도의 강도와 일치하는지 철저한 검사를 통해 건물 및 시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2) 주요 업무
① 건설재료시험기사는 설계도를 검토하여 공사의 종류, 기간 등을 확인하고 검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보조기층, 기층의 성토용 토사를 채취, 검사하여 토질이 공사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② 공사에 사용될 콘크리트, 아스팔트, 시멘트, 벽돌, 모래, 자갈 등의 품질이 배합설계도의 강도와 일치하도록 혼합비율을 결정하고, 계측기 및 시험장비를 이용하여 각종 재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며, 견본자재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토목공학과, 건설공학과, 구조공학과, 농업토목공학과, 해양토목공학과, 지질공학과, 건설토목과, 토목환경공학과, 토목설계과, 건축공학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 · 예술 · 디자인 · 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 · 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3)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합격률, 난이도
(6) 2024년 시험일정
(7) 응시수수료
필기:19400원 / 실기:36000원
(8) 출제기준
활용정보
(1) 취업
① 종합건설업체 품질관리부서, 건설교통부 지정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설재료시험 관련연구소 등에 진출할 수 있다.
② 토목 및 건축공사업체 모두 취업할 수 있지만, 보통 토목공사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축업체보다는 토목공사업체에 많이 진출하는 편이다.
③ 콘크리트파일 등 건설자재 생산공장,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업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2) 우대
① 건설업체, 건설재료시험연구소 등에서 채용 시 자격증 취득자를 우대하거나 한정해서 선발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건설재료시험기사에게는 토목직렬의 일반토목, 농업토목 직류, 교통직렬의 교통시설과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 · 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와 6 · 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②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① 건설재료시험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하기 위한 기술인력, 그리고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gId=&jmCd=1750&examInstiCd=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70406&cid=42114&categoryId=4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