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미용사(일반)자격증,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난이도,취업,필기,실기,되는법,출제기준생활정보 2024. 3. 8. 14:40
2024년 미용사(일반)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실기, 되는 법, 출제기준 정보
미용사(일반) 자격증은 파마, 머리 자르기, 머리모양내기, 피부손질, 머리염색 등 다양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이 자격증을 획득한 전문가들은 머리카락과 피부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하며 눈썹 손질 등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2018년 11월부터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었지만 다양한 미용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아름다움을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미용사(일반) 자격증, 되는 법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정보
(1) 미용사(일반)
① 미용사(일반)이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미용사(일반)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미용사(일반) 자격제도는 미용업무가 분야별로 세분화 및 전문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미용의 업무 중 헤어미용을 수행할 수 있는 미용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2) 미용사 자격의 종류
(3)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사 면허
①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사가 되려고 하는 자는 일정한 학력을 취득한 자 또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미용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공중위생관리법 제6조①).
② 미용사(일반)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일정한 서류(면허신청서, 의사 진단서 등)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용사(일반)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미용사(일반)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면허 취득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용사(일반) 면허증을 교부한다(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
(4) 자격 특징
① 미용업(일반)은 파마,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5호). 머리 감기의 경우 2018.11월부터 업무범위에서 제외되어 보조업무가 되었다.
②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동법 제8조①). 따라서 미용사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종사하려면 미용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③ 2016년도부터는 기존의 검정형 시험방법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미용사(일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5)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①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 미용사(일반)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주로 직업전문학교, 미용학원 등에서 이론과 실기를 배우고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다.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3) 합격 기준 : 필기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합격률, 난이도
(6) 2024년 시험일정, 상시시험
미용사(일반) 자격증의 경우 정기 시험이 아닌 상시시험으로 큐넷 홈페이지에서 내가 원하는 장소, 시간대를 선택하여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7) 응시수수료
필기:14500 / 실기:24900원
(8) 출제기준
활용정보
(1) 창업 : 자신의 미용실을 창업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미용업의 창업은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공중위생법상 미용사가 되려는 자는 미용사자격을 취득한 뒤 시 · 도지사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다.
(2) 취업
① 주로 미용실에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② 웨딩숍, 호텔, 예식장, 방송국, 화장품 제조 및 판매회사 등에 취업하여 미용업무를 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다.
③ 메이크업실, 두피관리실, 네일아트숍 등으로도 취업이 가능하다.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77020&cid=42114&categoryId=42114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gId=&jmCd=7937&examInstiC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