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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용사(피부)자격증,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난이도,취업,필기,실기,되는법,출제기준생활정보 2024. 3. 8. 15:00
2024년 미용사(피부)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실기, 되는 법, 출제기준 정보
미용사(피부) 자격증은 얼굴과 신체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 보호,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이 자격증을 획득한 전문가들은 각 부위와 피부 유형에 맞는 적절한 관리법과 기기, 제품을 활용하여 피부미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들에게 피부 건강과 아름다움을 도모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함께 피부 관리의 중요성과 매력을 알아가는 미용사(피부)의 역할을 함께 알아보세요.
2024년 미용사(피부) 자격증, 되는 법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정보
(1) 미용사(피부)
① 미용사(피부)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미용사(피부)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미용 산업의 세분화, 전문화 추세에 맞추어 미용사(일반) 자격 외에도 피부, 네일, 메이크업 자격으로 분리되어 자격제도화 되었다. 미용사(피부) 자격은 2008년부터 미용사(일반) 자격에서 분리되었다.
③ 과거 미용업(피부)의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미용사(일반) 자격증을 취득해야 했으나 2008년 이후부터는 미용사(피부) 자격취득자가 미용업(피부) 영업신고를 할 수 있다.
(2) 미용사 자격의 종류
(3)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사 면허
①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사가 되려고 하는 자는 일정한 학력을 취득한 자 또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미용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공중위생관리법 제6조①).
② 미용사(피부)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일정한 서류(면허신청서, 의사 진단서 등)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용사(피부)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미용사(피부)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면허 취득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용사(피부) 면허증을 교부한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4) 자격 특징
① 미용사(피부)는 얼굴 및 신체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 · 보호 · 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위와 유형에 적절한 관리법과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미용을 수행한다.
②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동법 제8조①). 따라서 미용사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종사하려면 미용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③ 2018년도부터는 기존의 검정형 시험방법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미용사(피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5)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①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 미용사(피부)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3) 합격 기준 : 필기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합격률, 난이도
(6) 2024년, 시험일정, 상시시험
미용사(피부) 자격증은 정기 시험이 아닌 상시시험으로 치러지며 큐넷 홈페이지를 통해 장소, 시험회차 등을 선택하여 시험을 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7) 응시수수료
필기:14500원 / 실기:27300원
(8) 출제기준
활용정보
(1) 창업 : 자신의 피부미용실을 창업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미용업의 창업은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공중위생법상 미용사가 되려는 자는 미용사자격을 취득한 뒤 시 · 도지사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다.
(2) 취업
① 주로 일반 피부미용실(에스테틱)에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② 화장품업체, 미용기기업체 등에 취업하여 미용업무를 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다.
③ 전문 교육기관, 화장품 관련 연구기관 등에도 진출이 가능하다.
출처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gId=&jmCd=7947&examInstiCd=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77021&cid=42114&categoryId=4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