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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소금융 창업,운영을 위한 자금대출,조건,금리,상환방법 알아보기
    금융 2020. 5. 22. 03:00

    미소금융 창업,운영을 위한 자금대출,조건,금리,상환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와 저신용자의 창업,운영,생계,주거자금을 정부가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을 말합니다.미소금융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자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최대 7천만원에 4.5%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대출 알아보기 



    1.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안내 



    1)창업자금의 경우,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적용합니다.

    2)성실 상환 시,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4)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합니다. 


    2.미소금융 창업자금 안내 



    미소금융 창업자금 대출은 사업장 임차보증금,창업초기 운영자금,창업초기 시설자금,생계형 차량(1톤 이하)구입


    지원대상 

    창업(예정)자 가운데,다음 하나의 요건에 충족하신 분 

    1.신용등급 6등급 이하(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6~10등급 또는 무등급)

    2.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Tip: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1)대출한도:7천만원(생계형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원)

    Tip: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2)창업 예정이신 분-대출한도 7천만원 약정 이자율(연)4.5%적용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3)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지원대상)창업(예정)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

    -대출한도 각각 1천만원(성실상환자의 경우 추가 1천만원 지원가능),약정이자율(연)4.5%적용


    4)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신 분

    -대출한도 500만원,약정이자율(연)2.0%적용


    5)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대출한도 2천만원,약정이자율(연)4.5%적용

    -무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대출한도 1천만원 4.5%적용

    *1톤 이하 트럭 또는 사용자동차,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대출 지원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원 


    대출금리 

    연 4.5%


    대출기간

    최대6년(거치기간 1년 이내,상환기간 5년이내)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미소금융지점 


    3.미소금융 운영자금 안내 


     


    운영자금 대출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제품,반제품,원재료 등의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기존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에 충족하는 분 

    1.신용등급 6등급 이하(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 또는 무등급)

    2.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Tip.: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대출한도:2천만원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최대 1천만원 한도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대출한도 500만원,약정이자율(연)2.0%적용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대출 지원을 받으신 분은 대출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원 


    대출금리 

    연 4.5%


    대출기간 

    최대 5.5년(거치기간 6개월 이내,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미소금융지점 


    4.미소금융 시설개설자금 안내 



    미소금융 시설개설자금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기존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1.신용등급 6등급 이하(신용정보회사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 또는 무등급)

    2.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Tip: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2천만원 


    대출금리 

    연 4.5% 이내 


    대출기간

    최대 5.5년(거치기간 6개월 이내,상환기간 5년이내)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미소금융지점 


    5.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안내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개설자금 대출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하신 분(성실상환 기준:최근 3개월이내 누적연체일수 10일 이하)


    대출한도 

    1천만원 *단,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발생한 사고,질병,재난의 긴급목적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필요 


    대출금리 

    연 4.5%


    대출기간 

    최대 5년(거치기간 1년 이내,상환기간 4년 이내)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미소금융지점 


    6.미소금융 지원제한요건 안내 



    1)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1.신용회복지원 중인 자 중 9개월 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한 경우

    2.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3.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2)미소금융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기타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인 및 대출 과목별 매출한도 내에서 기존 대출 잔액을 차감하고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3)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4)제조업,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제조업의 경우,과자점,양복점,양장점,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5)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6)책임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7)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가)압류,가처분,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8)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9)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10)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11)재외국인,외국인,해외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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