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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신청,취급은행,금리 알아보기금융 2020. 5. 6. 03:00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신청,취급은행,금리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조건,신청방법,그리고 취급은행 및 금리는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상품입니다.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의 조건을 가지고 연2.3~2.9 대출금리를 가진 상품입니다.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1.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조건(대상)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계약)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2.(세대주)대출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
3.(무주택)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 자
4.(중복대출 금지)주택도시기금대출,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결혼예정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소득)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단, 신혼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다자녀가구,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자산)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갑이하(시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0년 기준 2.88억원(20.1.17 접수분부터 적용)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신용도)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연체,대위변제 대지급,부도,관련인 정보
2)금융질서문란정보,공공기록정보,특수기록정보
3)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공공임대주택)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2.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대상주택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단,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임다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수도권 3억원,수도권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수도권 4억원,수도권외 3억원
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대출금리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수도권(서울,인천,경기)1.2억원,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수도권(서울,인천,경기)2.2.억원,수도권 외 1.8억원
2.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신규계약
-일반가구:전세금액의 70%이내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전세금액의 80%이내
②갱신계약
-일반가구: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담보별 대출한도
①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해당 보증규정에 따름
③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연간인정소득-본인 부채금액의 25%-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1.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2.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1.0%
3.청년 가구 연 0.5%
4.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추가우대금리(1.2.3 중복 적용 가능)
1.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2.부동산 전세계약 체결(2020.12.31.신규 접수분까지)연 0.1%
3.다자녀가구 연 0.7%,2자녀가구 연 0.5%,1자녀가구 연 0.3%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 안내]-[자산심사 안내]를 참고
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상환방법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5.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담보취득,보증 종류별 안내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단,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보증 종류별 안내
6.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고객부담비용,대출금지급방식,대출취급영업점
고객부담비용
◎인지세: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7.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대출신청
◎(온라인신청)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은행방문 신청)가금 수탁은행인 우리,신한,국민,농협,기업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준비서류
◎본인 확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위촉증명서,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세무서(홈택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임금대장,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중 택1
-(사업소득)세무서(홈택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연금소득)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세무서(홈택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확인:보증자격 확인서류,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사업소득)세무서(홈택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8.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유의사항,상담문의(취급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경우 추가대출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업무취급은행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해당은행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