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토목기사 자격증,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난이도,취업,필기,실기,출제기준생활정보 2024. 3. 16. 01:20
2024년 토목기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실기, 출제기준 정보
토목기사 자격은 토목공사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입니다. 이 자격을 취득한 자는 도로, 공항, 항만, 철도 등 다양한 토목사업에 대한 조사, 연구,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공계획 검토부터 시공 감독, 원가분석, 안전사고 관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 토목공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이는 사회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2024년 토목기사 자격증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정보
(1) 토목기사
① 토목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토목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토목공사는 공공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크고, 공사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정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토목 관련 지식 및 기술을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토목기사 자격제도가 제정되었다.
(2) 주요 업무
① 토목기사는 도로, 공항, 항만, 철도, 해안, 터널, 하천, 교량 등 토목사업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이다.
② 토목공사 현장에서 시공계획을 검토하고, 공정표, 사용자재, 도면 및 준공검사 등의 설계 및 시공업무를 담당하며, 입찰 관련업무, 원가분석업무, 공무업무, 시공 감독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 외에도 안전사고를 관리하고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는 역할도 한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 관련학과 : 토목기사는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토목공학, 건설공학, 구조공학, 농업토목공학, 해양토목공학, 지질공학, 건설토목, 토목환경공학, 토목설계, 측량학, 철도보선학, 지질학, 자원공학, 지적학, 해양 관련학 등을 졸업하면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 동일직무분야 :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 · 예술 · 디자인 · 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 · 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3)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합격률, 난이도
(6) 2024년 시험일정
(7) 응시수수료
필기:19400원 / 실기:22600원
(8) 출제기준
활용정보
(1) 창업 : 경력을 쌓고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사무소를 혼자 또는 공동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토목기술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 설계, 평가, 진단, 자문, 지도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2) 취업
①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 토목엔지니어링회사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
② 포장전문공사업체, 상하수도전문공사업체, 철도궤도전문공사업체 등에도 진출할 수 있다.
③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체단체 등에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관련 연구소에서 건설기술과 관련한 연구업무를 맡기도 한다.
(3) 우대
① 토목 관련업체의 기술인력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 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토목기사에게는 해양수산직렬의 해양교통시설 직류, 시설직렬의 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 · 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와 6 · 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② 대한지적공사 기술직 7급 채용 시 토목기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2%를 가산한다.
(5) 자격부여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현장 배치자격,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산업 · 환경설비공사업 등의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 자격이 부여된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일부 특수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의 자격도 주어진다.
②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목 관련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산림공학기술개발분야에 종사하고 2주간의 관련교육을 이수하면 산림공학기술자의 자격 및 산림사업목적의 법인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자격이 주어진다.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보건 · 안전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산림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의 자격 및 산림사업목적의 법인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정화업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 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을 허가받기 위한 기술인력 및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임명 자격,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설비 검사자 자격,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토목기사 자격이 활용될 수 있다.
출처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gId=&jmCd=1250&examInstiCd=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70564&cid=42114&categoryId=4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