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토목산업기사 자격증,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난이도,취업,필기,실기,출제기준생활정보 2024. 3. 16. 01:10
2024년 토목산업기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실기, 출제기준 정보
토목산업기사 자격은 국토개발과 건설 분야에서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자격을 취득한 자는 도로, 항만, 철도, 하천 등의 다양한 토목사업에 관련된 조사,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는 시공계획 검토부터 설계, 시공, 감독까지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 프로세스를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국토개발 및 건설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2024년 토목산업기사 자격증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정보
(1) 토목산업기사
① 토목산업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토목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토목산업기사 자격은 종합적인 국토개발과 국토건설사업의 조사, 계획, 설계 및 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 주요 업무
① 토목산업기사는 도로, 공항, 항만, 철도, 해안, 터널, 하천, 교량 등 토목사업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 및 보수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토목공사 현장에서 시공계획을 검토하고, 공정표, 사용자재, 도면 및 준공검사 등의 설계 및 시공업무를 담당하며, 입찰 관련업무, 원가분석업무, 공무업무, 시공 감독업무 등을 수행한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 관련학과 : 토목산업기사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토목공학, 건설공학, 구조공학, 농업토목공학, 해양토목공학, 지질공학, 건설토목, 토목환경공학, 토목설계, 측량햑, 철도보선학, 지질학, 자원공학, 지적학, 해양 관련학 등을 졸업하면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직업전문대학이나 사설기술학원에서 관련 강좌를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대비할 수 있다.
※ 동일직무분야 : 경영ㆍ회계ㆍ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ㆍ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 [변경사항] 2022년 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부터
(3)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합격률,난이도
(6) 2024년 시험일정
(7) 응시수수료
필기:19400원 / 실기:30500원
(8) 출제기준
활용정보
(1) 취업
① 건설회사와 토목설계 용역업체 등 일반 기업체의 설계나 시공 · 감리분야, 수자원공사,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및 건설교통부, 지방지체단체의 토목과로 진출할 수 있다.
②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체단체 등에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관련 연구소에서 건설기술과 관련한 연구업무를 맡기도 한다.
(2) 우대
① 토목 관련업체의 기술인력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 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해양수산직렬의 해양교통시설 직류, 시설직렬의 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 · 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 · 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② 대한지적공사 기술직 7급 채용 시 토목산업기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1.5%를 가산한다.
(4) 자격부여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현장 배치자격,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산업 · 환경설비공사업 등의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 자격이 부여된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일부 특수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의 자격도 주어진다.
②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목 관련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산림공학기술개발분야에 종사하고 2주간의 관련교육을 이수하면 산림공학기술자의 자격 및 산림사업목적의 법인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자격이 주어진다.
③ 산림법에 의한 산림사업목적의 법인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유해 · 위험작업에 관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정화업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 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항로표지법에 의한 항로표지관리업 등록 등을 위한 기술인력,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자격이 활용될 수 있다.
출처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gId=&jmCd=2240&examInstiCd=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70565&ref=y&cid=42114&categoryId=4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