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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철도운송산업기사 자격증,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난이도,취업,필기,실기,되는법
    생활정보 2024. 3. 7. 14:40

    2024년 철도운송산업기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실기, 되는 법 정보

    철도운송산업기사 자격증은 철도 운송 분야에서 필수적인 기술과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철도 시스템 운영, 안전 절차, 열차 운행 관리 등 다양한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철도운송 산업의 발전과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키우며 국내외 철도산업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이 자격증은 철도 운송 분야에서 전문성을 증명하고 믿음과 신뢰를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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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철도운송산업기사 자격증, 되는 법 정보

    2024년 철도운송산업기사 자격증,되는법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정보

    (1) 자격 개요

    ① 철도운송산업기사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철도운송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철도운송산업기사 제도는 열차조작에 관한 기초적인 기술지식과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철도 및 지하철을 이용하는 여객과 화물의 안전하고 정확한 시간 내 수송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할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자격제도다.

     

    (2) 주요 업무

    ① 철도운송산업기사는 열차 취급규칙, 수송 관련 제반 절차, 여객운송절차, 화물취급절차에 따라 열차를 운전 조작하거나 환호응답, 역구내에서 선로를 변경하는 입환작업 및 각종 보안장치를 취급한다.

    ② 또한 가공, 조립, 포장 등 단위 기계별 생산품의 입고, 출고, 고정과 이송에 관한 부분 자동화 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철도관련 자격증

    철도관련 자격증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응시자격

    ※ 관련학과 : 철도운송산업기사는 한국철도대학의 철도운수경영과에서 자격시험의 준비가 가능하다.

    ※ 동일직무분야 : 건설 중 건설기계운전, 농림어업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시험과목 검정방법

    (3)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검정현황,합격률,난이도

    (6) 2024년 시험일정

    2024년 시험일정

    (7) 응시수수료

    필기:19400원

    실기:25000원

    활용정보

    (1) 취업 : 서울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철도운송 관련업체에 진출할 수 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행정직렬의 운수 직류,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 · 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 · 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①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으로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고급 자격을 부여받으려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 관련 해당분야의 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② 기술사법에 의한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정한 기계분야(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보조 인력을 보유하여야만 한다.

    ③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화학,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물리학, 기계공학, 환경공학 관련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시험, 분석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검사인력을 요구한다.

    출처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gId=&jmCd=2045&examInstiCd=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70542&cid=42114&categoryId=4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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