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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농기계정비기능사 자격증,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난이도,취업,필기,실기,되는법
    생활정보 2024. 3. 7. 14:20

    2024년 농기계정비기능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실기, 되는 법 정보

    농기계정비기능사 자격증은 농업 분야에서 농기계의 정비와 수리에 필수적인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다양한 농기계 및 장비의 정비와 수리 능력을 갖추게 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에 기여합니다.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농기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역량을 키우는 이 자격증은 농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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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농기계정비기능사 자격증, 되는 법 정보

    2024년 농기계정비기능사 자격증,되는법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정보

    (1) 자격 개요

    ① 농기계정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농기계정비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농기계정비기능사 자격제도는 노동력 중심의 농업에서 기계중심의 농업으로 전환되면서 농업기계의 정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기계의 제작, 조립 또는 정비기능을 갖춘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2) 주요 업무 : 농기계정비기능사는 농장, 농기계 수리소 또는 농기계 생산업체의 A/S 부서 등 현장에서 농업용 엔진, 동력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양수기, 분무기 및 수확기와 같은 농기계와 장비를 점검, 분해, 조립,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정비 관련 자격증

    정비 관련 자격증

    (4)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①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 농기계정비기능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된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실업계 고등학교의 농업기계정비, 농업기계, 산업기계 등 관련과를 전공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공직업훈련원의 농기계정비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시험 준비에 보다 유리하다.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3) 합격 기준 : 필기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합격률, 난이도

    (6) 2024년 시험일정

    2024년 시험일정

    (7) 응시수수료

    필기:14500원

    실기:29600원

    활용정보

    (1) 취업 : 농업기계생산업체, 농업기계수리 및 정비업체, 농업기계대리점, 농업기계 A/S센터, 농협농업기계 서비스센터 등에 취업할 수 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전 직류에서 3%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농기계정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53995&cid=42114&categoryId=42114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gId=&jmCd=6300&examInstiC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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