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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농기계운전기능사 자격증,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난이도,취업,필기,실기,되는법
    생활정보 2024. 3. 7. 14:00

    2024년 농기계운전기능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실기, 되는 법 정보

    농기계운전기능사 자격증은 농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기술을 보유한 전문 운전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다양한 농기계 및 장비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합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이 자격증은 농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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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농기계운전기능사 자격증, 되는 법 정보

    2024년 농기계운전기능사 자격증,되는법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정보

    (1) 자격 개요

    ① 농기계운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농기계운전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농기계운전기능사는 현대 농업에 필수적인 농기계의 안전운행, 기계수명 연장 및 작업능률 제고를 위한 숙련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 주요 업무

    ① 농기계란 일반적으로 농업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의 총칭으로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등의 기구류를 말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르면 농림축산물의 생산, 생산 후 처리작업,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 · 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를 말한다(동법 제2조).

    ② 농기계운전기능사는 농업현장에서 동력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방제기 및 양수기 등과 같은 농기계를 조작하고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농기계 관련 자격증

    농기계 관련 자격증

    시험정보

    (1) 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실업계 고등학교의 농업기계, 농업중장비 관련과 등을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시험 준비에 유리하다.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3) 합격 기준 : 필기ㆍ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합격률, 난이도

    검정현황,합격률,난이도

    (6) 2024년 시험일정

    2024년 시험일정

    (7) 응시수수료

    필기:14500원

    실기:23500원

    활용정보

    (1) 창업 : 각종 농기계를 소유하며 대여업체를 창업할 수 있다. 직접 고객과 계약을 맺고 농기계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다.

     

    (2) 취업

    ① 주로 자영농, 기업영농, 축산업, 낙농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농기계 운전자들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자영농이다.

    ② 농업기계대리점, 농업기계 생산업체의 조립 및 시험부서, 농업기계정비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다.

     

    (3)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운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5) 자격부여 : 농기계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를 면제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출처 알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70442&cid=42114&categoryId=42114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gId=&jmCd=6301&examInstiC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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