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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자격증,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난이도,취업,필기,실기,되는법
    생활정보 2024. 3. 6. 20:00

    2024년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실기, 되는 법 정보

    컬러리스트산업기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색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를 말합니다. 이 자격은 색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디자인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컬러리스트 산업기사는 색채 관련 상품기획부터 색채 디자인, 관리까지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과정평가형으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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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자격증, 되는 법 정보

    2024년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자격증,되는법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정보

    (1) 컬러리스트산업기사

    ① 컬러리스트산업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자격은 산업경쟁력에 있어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색채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으며 많은 분야에서 색채전문가 필요성도 커지고 있어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제정하였다.

     

    (2) 자격 특징

    ① 컬러리스트산업기사는 색채에 대한 전문가로서 색채 관련 상품기획, 소비자 조사, 색채규정 검토 및 적용, 색채디자인, 색채관리 등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색채와 관련된 다른 분야와 협조를 하면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② 2017년부터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자격은 기존의 검정형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3)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①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응시자격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디자인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 건설 중 건축, 섬유 · 의복, 인쇄 · 목재 · 가구 · 공예 중 목재 · 가구 · 공예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3)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합격률,난이도

    검정현황,합격률,난이도

    (6) 2024년 시험일정

    2024년 시험일정

    (7) 응시수수료

    필기:19400원

    실기:33000원

    활용정보

    (1) 취업

    ① 색채 관련 산업현장에서 건축, 제품, 실내디자인, 조명, 화장품, 패션, 미용, 원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② 색채를 중시하는 패션, 도료, 화장품, 실내디자인, 조명 업체 등으로 취업하고 있다. 최근에는 색채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와 디자인업체 등에도 진출하고 있다.

    ③ 시각디자이너와 광고디자이너로서 활동할 수 있으며, 근무하는 곳과 업무에 따라 컬러디자이너, 컬러코디네이터, 조색사 등으로 불린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시설직렬의 디자인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 · 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 · 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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