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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컬러리스트기사 자격증,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난이도,취업,필기,실기,되는법 정보생활정보 2024. 3. 6. 19:40
2024년 컬러리스트기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실기, 되는 법 정보
컬러리스트기사 자격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색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를 말합니다. 이 자격은 2002년에 실설되어 산업 경쟁력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색채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컬러리스트기사는 색채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제품의 이미지를 향상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2024년 컬러리스트기사 자격증,되는법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정보
(1) 컬러리스트기사
① 컬러리스트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컬러리스트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산업경쟁력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색채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현장에서 필요한 색채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2002년 컬러리스트기사 자격제도를 신설하였다.
(2) 주요 업무
① 컬러리스트기사는 색채에 대한 전문가로서 색채 관련 상품기획, 소비자 조사, 색채규정 검토 및 적용, 색채디자인, 색채관리 등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색채와 관련된 다른 분야와 협조를 하면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② 주로 제품에 대한 색채 연출을 통해 제품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③ 색채조사 및 분석, 색채기획, 디자인 관리, 색채검사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고, 색채와 문화, 색채 마케팅 등 색채 관련 응용능력이 필요한 작업을 행하며, 자문하는 역할도 한다.
(3)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①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 컬러리스트기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디자인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 건설 중 건축, 섬유 · 의복, 인쇄 · 목재 · 가구 · 공예 중 목재 · 가구 · 공예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3)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합격률,난이도
(6) 2024년 시험일정
(7) 응시수수료
필기:19400원
실기:34000원
활용정보
(1) 취업
① 색채 관련 산업현장에서 건축, 제품, 실내디자인, 조명, 화장품, 패션, 미용, 원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② 색채전문가의 활동영역이 광범위하지만 색채전문성은 주로 다른 전문성과 결부되어 해당분야 직무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색채전문성 한 가지만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③ 색채를 중시하는 패션, 도료, 화장품, 실내디자인, 조명 업체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④ 최근에는 색채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와 디자인업체 등에도 진출하고 있다.
⑤ 시각디자이너와 광고디자이너로서 활동할 수 있으며, 근무하는 곳과 업무에 따라 컬러디자이너, 컬러코디네이터, 조색사 등으로 불린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컬러리스트기사에게는 시설직렬의 디자인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 · 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와 6 · 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