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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증,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난이도,취업,1차,2차,되는법생활정보 2024. 3. 5. 18:16
2024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1차, 2차, 되는 법 정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증은 수질 관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자격입니다. 이 자격증은 수질 처리 및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증은 환경보호와 공중 보건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자격증은 수질 관리 분야에서의 경력을 시작하거나 성장시키고자 하는 분들에게 가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2024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증, 되는 법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제한 있음
(4) 홈페이지:www.Q-net.or.kr
자격정보
(1)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01.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이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0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은 정수시설 운영인력을 전문화하고 일정규모 정수장에 배치를 의무화하여 수돗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2007년 도입하였다.
(2) 주요 특징
01.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수질분야, 기계, 전기분야, 급, 배수분야 등 상수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치르는 시험으로, 상수도분야 최고자격증에 해당한다.
02.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는 법정 인력으로 학력 및 경력에 따라 1급과 2급, 3급으로 구분된다.
03.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와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관한 총괄업무를 담당한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0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0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0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0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정수시설운영관리에서 서류심사기준일은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결격사유: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수시설운영관리가 될 수 없다.
0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0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03.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 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04.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 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05. 수도법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법률 적용이 필요한 문제는 해당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4) 합격기준
1차: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2차: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5) 시험면제
01.1차 시험과목의 일부면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자격 취득자에 대하여는 아래의 1차 시험과 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02.1차 시험의 면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기술사 자격취득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6) 검정현황, 합격률, 난이도
(7) 2024년 시험일정
(8) 응시수수료
1차:36,000원
2차:27,000원
1+2차:63,000원
활용정보
(1) 취업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정수장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에 취업할 수 있다. 이외에도 환경영향평가전문기업이나 하수처리장, 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체 등에도 진출할 수 있다.
(2) 의무배치
수도법은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3) 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