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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증,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난이도,취업,필기,면접
    생활정보 2024. 2. 7. 15:39

    2024년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면접 정보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은 모든 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증은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자격입니다. 이 자격증은 고급 안전기술과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능력을 향상합니다.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증을 획득함으로써 안전한 건설 작업을 위한 최신 기술과 규정을 숙지할 수 있으며,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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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증 정보

    2024년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증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제한 있음
    (4) 홈페이지:www.Q-net.or.kr

    자격정보

    (1) 건설안전기술사
    01. 건설안전기술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설안전기술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02.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은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와 관리방법을 이해하고 재해방지기술을 습득하여 건설 사고에 대한 규제 대책과 제반시설을 검사 등 산업안전관리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2) 자격특징
    01. 건설안전기술사는 건설안전 분야에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한다.
    02. 건설안전과 관련된 자격 제도는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술사가 있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응시자격

    *관련학과: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산업안전공학 및 건설안전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학과
    *동일직무분야:경영, 회계, 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의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농림어업, 환경에너지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3) 합격기준
    필기 및 면접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합격률, 난이도

    검정현황,합격률,난이도

    (6) 2024년 시험일정

    2024년 시험일정

    (7) 응시 수수료

    필기:67800원

    실기면접:87100원

    활용정보

    (1) 취업

    01. 종합건설업체 및 감리,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한다.
    02. 안전관리 분야나 건설안전 관련 연구기관, 공공기관 또는 학계로 진출할 수 있다.

    (2) 우대
    01.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장에 일정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의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건설업체에서 건설안전 분야의 인력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
    0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 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건설안전기술사에게는 시설 직렬의 일반토목, 농업토목, 건축,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0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자격이 주어진다.
    0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고,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진다.
    0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따른 건설기술인 배치인력으로 인정된다.
    0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오염물질 저장시설 설치 시 필요한 시설 관리인력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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