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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난이도,취업,필기,실기생활정보 2024. 2. 5. 17:11
2024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실기 정보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이 자격증은 건설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안전관리자나 안전문가로써의 경력을 쌓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안전관리 체계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갖춘 산업기사들이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하여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제한 있음
(4) 홈페이지:www.Q-net.or.kr자격정보
(1) 건설안전산업기사
01. 건설안전산업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02.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건설현장의 재해요인을 예측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제정하였다.
(2) 자격특징
01.2020년부터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방법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기존의 검정형 시험 외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할 수 있다.
02. 건설안전산업기사는 건설 재해 예방계획 수립,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유해 위험방지 등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건설물이나 설비 작업의 위험에 따른 응급조치,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정기점검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3) 과정평가형 자격제도01.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02.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 가능 종목: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의 검정 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된다.시험정보
(1)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관련학과: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건축과, 건축설비과, 산업안전과 등 산업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학과
*동일직무분야:경영, 회계, 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의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농림어업, 환경에너지(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3) 합격기준
01. 필기: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02. 실기: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5) 검정현황. 합격률, 난이도
(6) 2024년 시험일정
(7) 응시 수수료
필기:19400원
실기:34600원활용정보
(1) 취업
01. 종합건설업체 및 감리,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한다.
02.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협회나 업체의 컨설턴트로도 취업이 가능하다.
03.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의 안전관리 부서로 진출할 수 있다.
04. 국토해양부 기술직 공무원으로 입직하기도 한다.
(2) 우대
01.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장에 일정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의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건설업체에서 건설안전 분야의 인력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
0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시설직렬의 일반토목, 농업토목, 건축,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 3%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의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0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관리자 자격이 주어진다.
0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고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진다.
0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