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24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난이도,취업,필기,실기
    생활정보 2024. 2. 7. 15:12

    2024년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실기 정보

    건설현장에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은 이러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자격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자격증은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사고 예방 및 대응에 도움이 되며, 전문적인 안전 지식을 갖추게 해 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2024년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정보

    2024년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제한 있음
    (4) 홈페이지:www.Q-net.or.kr

    자격정보

    (1) 건설안전기사

    01. 건설안전기사란 건설안전기사 시험에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설안전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02. 건설안전기사 자격은 건설업이 공사기간 단축,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사업주와 건축주들이 근로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재해요인을 예측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2) 자격특징
    01. 건설안전과 관련된 자격 제도는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술사가 있다. 건설안전기사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국가기술자격 제도로서, 안전관리에 관한 기사 자격으로는 가스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 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 기사, 인간공학기사, 화재감식 평가기사가 있다.
    02. 건설안전기사는 건설 재해 예방계획 수립,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유해 위험방지 등의 장치 및 보호구의 안전점검, 정비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03.2022년부터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방법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기존의 검정형 시험 외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할 수 있다.

    (3)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01.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02.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 가능 종목:건설안전기사 자격 검정 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된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응시자격

    *관련학과: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산업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분야
    *동일직무분야:경영, 회계, 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 의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농림어업, 환경에너지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3) 합격기준
    01. 필기: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02. 실기: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합격률, 난이도

    검정현황,합격률,난이도

    (6) 2024년 시험일정

    2024년 시험일정

    (7) 응시 수수료

    필기:19400원
    실기:34600원

    활용정보

    (1) 취업
    01, 종합건설업체 및 감리,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 등의 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한다.
    02.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협회나 관련 업체의 컨설턴트로도 취업하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의 안전 관련 부서로 진출할 수 있다.
    03.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의무 배치 등에 따라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04. 국토해양부 기술직 공무원으로 입직하기도 한다.

    (2) 우대
    01.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장에 일정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의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건설업체에서 건설안전 분야의 인력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
    0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6급 이하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일반토목, 농업토목, 건축,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의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01.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 취득자에 대해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된다.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채용이 의무화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02. 자격 취득자에 대해 건설공사 현장의 의무 배치인 건설기술인 자격이 인정된다.(건설안전기본법 시행령)
    0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활동할 수 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