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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자격,신청,취업은행은?
    금융 2020. 4. 19. 16:38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자격,신청,취급은행은?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관련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들도 늘고있습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나,아직 준비 중인 청년들은 자금 여력이 없어 경제적 압박이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수억원에 이르는 주거 비용은 특히 부담스러운데요.이런 때에는 최저 연1.2%의 낮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1.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란 정부에서 주택도시기금이 조성되어 여러방면으로 그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는데,그 중 주택전세자금(월세의 보증금 포함)으로 중소기업에 취업또는 근무하는 청년에게 시중 3~4%금리에 절반정도인 1.2%로 대출해주어 주는 제도로 4년이후는 달리 금리를 적용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선호도를 높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정보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자 

    1.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2.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자

    3.대출접수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백만원 이하),순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4.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만34세 이하 청년(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자산심사 개요


    ※자산심사 관련 상세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털(고객서비스)-(자료실)또는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고객센터)-(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한도 

    -1억원 한도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단,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만기일시상환 


    대출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100%보증)

    ★임대인이 LH 등 공공임대사업자 이외의 법인인 경우,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 대출 취급 불가

    ★임대인이 LH 등 공공임대사업자인 경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 대출 취급은 우리은행,신한은행,기업은행에서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80%보증)


    대출 금리 

    -연 1.2%(고정금리)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 신청시기 

    -신규: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대출금액의 0.05%+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부증서: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유의사항 

    -본 대출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며,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3.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대출 신청절차 



    대출 신청절차는 기금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하실 수 있으며 전화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또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자료(홈택스 출력화면 등)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는 내역서 

    *이외의 대출서류는 버팀목전세대출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확인서류:부동산,건축물,자동차,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유의사항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다만,소득기준은 긴규당시 소득을 기준)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 시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적용 

    -단,1회차 대출 연장 시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직한 것을 입증할 경우 기존 1.2%금리 계속 적용 

    *2회차 연장 시 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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