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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자격,신청,취업은행은?금융 2020. 4. 19. 16:38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자격,신청,취급은행은?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관련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들도 늘고있습니다.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나,아직 준비 중인 청년들은 자금 여력이 없어 경제적 압박이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수억원에 이르는 주거 비용은 특히 부담스러운데요.이런 때에는 최저 연1.2%의 낮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1.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란 정부에서 주택도시기금이 조성되어 여러방면으로 그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는데,그 중 주택전세자금(월세의 보증금 포함)으로 중소기업에 취업또는 근무하는 청년에게 시중 3~4%금리에 절반정도인 1.2%로 대출해주어 주는 제도로 4년이후는 달리 금리를 적용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선호도를 높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정보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자
1.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2.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자
3.대출접수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백만원 이하),순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4.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만34세 이하 청년(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자산심사 개요※자산심사 관련 상세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털(고객서비스)-(자료실)또는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고객센터)-(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한도
-1억원 한도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단,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만기일시상환
대출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100%보증)
★임대인이 LH 등 공공임대사업자 이외의 법인인 경우,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 대출 취급 불가
★임대인이 LH 등 공공임대사업자인 경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 대출 취급은 우리은행,신한은행,기업은행에서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80%보증)
대출 금리
-연 1.2%(고정금리)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 신청시기
-신규: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대출금액의 0.05%+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부증서: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유의사항
-본 대출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며,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3.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대출 신청절차
대출 신청절차는 기금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하실 수 있으며 전화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또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자료(홈택스 출력화면 등)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는 내역서
*이외의 대출서류는 버팀목전세대출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확인서류:부동산,건축물,자동차,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유의사항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다만,소득기준은 긴규당시 소득을 기준)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 시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적용
-단,1회차 대출 연장 시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직한 것을 입증할 경우 기존 1.2%금리 계속 적용
*2회차 연장 시 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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