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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권리증 재발급,비용,분실시 매매,없으면,소요시간,등기필증 정보
    생활정보 2023. 11. 23. 14:52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등기권리증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재발급은 받지 못합니다. 분실해서 재발급받아야 하는데라고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등기권리증은 한번 발부받으면 분실, 훼손 등의 이유로 재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받고자 하신다면 같은 효력을 가진 문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비용, 분실 시 매매, 없으면, 소요시간, 등기필증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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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정보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정보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이란?

    등기권리증이란 부동산 소유자라는 사실이 적힌 소중한 서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땅문서(집문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땅문서, 집문서의 정식명칭은 등기필증입니다. 등기권리증이라고 불리며, 소유권이나 저당권, 전세권 등의 등기를 마친 뒤 등기권리자에게 등기공무원이 교부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등기필증은 등기소가 등기서류에 접수인과 직인을 찍어서 소유자 등에게 교부해 그 권리를 확인해 주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특히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은행대출, 전세권설정 등을 할 때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분실할 경우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재발급받지 못하는 이유

    앞서 말씀드렸듯이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 및 훼손된 경우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안타깝지만 부동산 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도 다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우선 등기필증에는 당시 계약서와 신청서 등 서류가 첨부돼 있어 이것을 복원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설사 복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발급은 원칙대로 되지 않습니다. 등기필증은 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안전장치인데 이것은 두 개, 세 개 있다면 누군가 부정하게 취득해서 악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초에 한 번만 발급됩니다. 하지만 등기권리증만으로는 부동산을 팔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첨부 서류일 뿐입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필증을 제출하는 것은 물론 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거래의 안전을 위해 이중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누군가 땅문서를 훔쳐도 그것만으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그때부터 인감증명이나 인감도장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불상사를 예방합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시 매매, 부동산 거래 하지 못하나요?

    그렇다면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면 실제 소유주도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소유자 본인이 맞다면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하는데 이것을 확인서면이라고 합니다.

    둘째, 등기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했다고 공증사무실을 통해 공증받으면 됩니다.

    셋째, 소유자가 신분증을 들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공무원에게 본인을 확인받으면 됩니다.

     

    세 가지 방법들은 등기 신청 할 때마다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등기필증은 2007년 3월 이후부터는 등기필증정보라 적힌 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7년 3월 전 부동산 소유자라면 등기필증을 내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등기소가 교부한 통지서에 적힌 비밀번호 중 하나를 기재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이 간소화되었습니다.

     

    등기필증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도 분실하면 재발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땅문서, 집문서를 애지중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만으론 타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실하였을 경우 불편함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잘 보관해야 하며 인감도장도 신경 써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발급

    예전에는 등기권리증 등을 발급받으려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등기가 완료된 신청건에 대한 등기필증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전자수령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건에 대해서도 재발급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필증(확인서면) 발급 비용

    부동산 매매 사실이 있다면 발급할 수 있으며 비용은 5~10만 원 정도입니다. 보통은 소유권 이전 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니 요청 후 진행해 주면 됩니다. 한편 등기권리증 확인서면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서류가 하나 더 존재하는데, 이것은 확인조서라 하는데 확인서면과 상당히 유사한 서류입니다. 이것은 등기 의무자 본인만이 법원등기소를 방문해야 발급할 수 있으며 등기권리증 확인서면과는 다르게 별도의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소요시간

    보통 등기소에 제출하게 되면 등기사무관이 서류를 꾸며 등기필증이 나오는 줄 아는데 그것은 아니고 보통 등기필증이 나오기에는 3~7일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됩니다. 등기소의 업무 능력에 따라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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