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TV(티비)수신료 해지,환불,원룸,아파트,분리징수 안내면 정보
    생활정보 2023. 11. 22. 23:38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TV(티비) 수신료 해지, 환불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티비가 있어 자주 시청하고 했지만 현재 TV를 없애 집에서 티비를 시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혹 보고 싶은 방송이 있는 경우 인터넷 다시 보기 혹은 OTT를 통해 시청하고 있어 그렇게 집에 TV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처럼 집에 티비가 없는 가정의 경우 티비 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V(티비)수신료 해지, 환불, 원룸, 아파트, 분리징수 안내면 정보 알아보기

    썸네일

     

    TV(티비)수신료 해지, 환불 정보

    TV(티비)수신료 해지,환불 정보

    TV 수신료 부과기준

    방송법 64조에 따르면 TV방송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TV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세금이 아니며 TV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해 부과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기요금,TV(티비)수신료 해지, 환불 방법, 원룸, 아파트

    한국전력공사(한전)또는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합니다. 한전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지신청을 하거나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해지를 진행하면 됩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에 TV수신료 해지신청 방법(일반주택, 원룸)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번호+123을 누른 다음 상담원 연결번호 0번을 누릅니다. 그리고 상담원과 연결되면 본인이 거주 중인 집주소, TV존재 여부, 전기요금고지서의 번호, 전화번호를 확인하면 한전에서 직접 직원이 방문하여 TV존재여부 확인 후 TV수신료 면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TV수신료 해지신청

    이 경우에는 매우 간단합니다. TV수신료 해지를 원할 경우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TV가 없으니 수신료 해지를 진행해 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한전과 마찬가지로 관리사무소에서 집 방문 후 해지 신청서 작성, 수신료 면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합법적으로 TV(티비)수신료 안 내는 법

    TV수상기를 없애고 TV를 보지 않으면 됩니다.

    합법적으로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 첫 번째는 TV수상기를 없애고 TV시청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TV수신료 징수를 대행하는 한국전력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TV가 없다고 신고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KBS에서 확인전화가 오고 간혹 현장 점검을 나올 때도 있고 간혹 폐기물 업체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확인 전화로 끝납니다. 하지만 멀쩡한 TV를 잠깐 숨겨놓고 말소신고를 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적발될 경우 1년분의 수신료 추징금을 받게 됩니다.

     

    난시청 가구라면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KBS에 따르면 전계강도가 VHF 47db/m, UHD 54db/m 미만이고 화질 평가 기준으로 보통 미만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수신료 면제 대상입니다. 2분 동안 수신화면을 관찰해 불완전한 화면 발생 횟수가 1~3회 이상인 경우 지역적 난시청은 안내도 되지만 주변에 높은 건물이 있다거나 특수한 입지적 조건 때문에 안 나오는 인위적 난시청이라면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지역적 난시청은 약 2.2%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TV를 보고 싶지만 수신료를 내기 싫다면 인터넷 스트리밍(OTT)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자.

    수신료를 내기 싫지만 TV를 보고 싶다면 TV수상기를 치우고 PC를 거실에 갖다 두면 됩니다. 푹이나 티빙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면 KBS를 비롯해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TV수상기의 범주는 매우 좁습니다. KBS는 지상파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튜너가 내장된 기기를 TV수상기로 봅니다. PC모니터는 당연히 TV수상기가 아닙니다. PC에 들어가 있는 TV 수신카드도 PC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역시 TV수상기가 아닙니다.

     

    다시 보기 서비스로 지나간 드라마 정도를 보는데 그친다면 애플 TV를 활용하자

    다시 보기 서비스로 지나간 드라마 정도만 보는 경우라면 애플 TV를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 PC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저장한 뒤 애플 TV를 통해 거실의 PC모니터로 보면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활용도가 낮지만 장기적으로 구글 크롬캐스트 등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넷플릭스+크롬캐스트 조합이 새로운 TV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수상기가 아니라도 TV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케이블이나 IPTV, 스카이라이프 등 유료방송에 가입돼 있다면 TV수상기를 치우고 PC모니터로 대체하자.

    집에 케이블이나 IPTV, 스카이라이프 등 이미 유료 방송에 가입돼 있다면 TV수상기를 치우고 PC모니터로 대체하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셋톱박스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튜너를 거치지 않고 HDMI 단자로 PC모니터에 연결해서 방송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TV수상기 대신 PC모니터를 들여놓으면 가격은 싸면서 기능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리모컨 두 개씩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합니다.

     

    다만, KBS는 케이블이나 IPTV, 스카이라이프 등 유료 방송에 가입하고 PC모니터를 연결해 방송을 수신하는 경우에도 수신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KBS는 이 경우 TV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유료방송 셋톱박스 튜너를 임차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TV수상기 범주를 놓고 논쟁이 예상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에는 수신료 부과 대상을 TV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TV수상기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블릿을 TV로 대체하는 것은 어떤가요?

    1인가구 가운데서는 태블릿을 티비로 대체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많습니다. DMB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이나 지상파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TV앱, 스마트폰과 PC모니터를 연결하는 어댑터도 있습니다. TV를 거실에 설치해 두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만 들여다본다면 아예 TV를 치우는 것은 어떤가요? 본방 사수의 시대는 갔습니다. 요즘은 저렴한 요금에 실시간 방송은 기본이고 무제한 다시 보기가 가능한 모바일 TV상품도 많습니다.

     

    TV수상기에서 튜너를 제거하고 튜너 단자를 봉인하자.

    극단적인 경우 TV수상기에서 튜너를 제거하고 튜너 단자를 봉인하고 수신료를 안내기로 한 사례도 있습니다. TV를 보지 않고 DVD 감상용으로만 쓰더라도 일단 튜너가 있는 TV 수상기가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TV 볼일이 없다면 튜너를 포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튜너만 없다면 케이블로 지상파를 봐도 수신료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KBS 직원과 상당한 실랑이를 벌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합니다.

     

    전기사용량 50 kWh 이하라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지만 전기 사용량 50 kWh 이하이면 티비수상기가 있더라도 티비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월평균 가구 전기 사용량은 310 kWh이며 137L 냉장고 하나만 한 달 틀어도 35 kWh나 됩니다. 1인 가구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50 kWh가 훨씬 넘지만 TV를 거의 보지 않고 전기 사용량도 적은데 불필요하게 TV수신료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안내면?

    8월부터 KBS 수신료를 안내면 어떻게 될까요? 실무적으로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8월부터는 수신료를 안 내더라도 한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전기료 미납이 아니기 때문에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전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KBS 수신료는 관련법에 의해 징수되는 것으로 미납 시 가산금까지 부과됩니다.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수신료의 3%(수신료 2,500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900원)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집에 TV수상기가 있는데 없다고 거짓 신고하면 적발 시 1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이 부과되는 것도 종전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신료 분리 징수가 되어도 수신료 미납 소비자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을까? 법률상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이나 실제 미납할 경우 강제집행 부분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국세를 체납할 경우 법률비용이 체납액보다 더 높으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률상 가산금은 붙을 수 있지만, 납부하지 않은 국민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설지는 KBS가 결정할 사안이다. 다만 KBS가 국세체납에 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방통위는 국민의 편익과 권리 신장 관점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는 KBS의 편의를 위해 30년간 국민께 불편을 드린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자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사실상 KBS가 강제집행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다만 호텔이나 헬스클럽처럼 보유한 TV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는 대규모 사업장(영업장)에서 체납할 경우 액수가 커 강제집행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