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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환경교육사 자격증 1 2 3급 응시자격 양성과정 전망 취업 요건
    생활정보 2024. 5. 7. 12:26

    2024년 환경교육사 자격증 1 2 3급 응시자격 양성과정 전망 취업 요건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의 전문가로, 환경부(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여하는 자격을 획득한 전문가입니다.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진행, 분석,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환경보호와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입니다. 이들은 등급별 양성과정을 통해 학력과 경력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환경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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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환경교육사 자격증 정보

    2024년 환경교육사 자격증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

    (2) 시행기관 : 환경부/해양수산부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keep.go.kr

    자격정보

    (1) 환경교육사

    ① 환경교육사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등급별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여하는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②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자격특징

    ① 법률개정으로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이름을 ‘환경교육사’로 개정하고, 관련 자격증도 양성기관이 아닌 환경부(해양수산부) 장관 명의로 교부한다. 종전의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환경교육사’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환경교육사 자격은 별도의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급에 따르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자격은 1급, 2급, 3급, 3단계로 등급이 나누어지며, 학력과 경력에 따른 등급별 양성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 · 진행 · 분석 · 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한다(동법 제16조 제3항).


    (3) 환경교육사 제도 개정 내용

    환경교육사 제도 개정 내용

    (4) 양성과정 이수 절차

    양성과정 이수 절차

    시험정보

    (1)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응시자격(제15조 제1항 관련 [별표 1]

    자격요건 응시자격

    ※ 비고

    ① "환경교육 관련 업무"란 공공교육기관 또는 사회환경교육기관 · 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 · 진행 · 분석 · 평가 업무 또는 환경교육 업무를 말한다.

    ②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의 교육내용, 이수요건,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분야만 해당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교육사가 될 수 없다(환경교육법 제16조 ②).

    ① 피성년후견인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습지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련 법률에 따른 죄 나.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 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 2 또는 제339조의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8조의 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③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제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 이수 및 평가를 통과해도 자격증은 발급되지 않는다.


    (3) 양성기관과 등급과정별 교육 내용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 공립 교육시설,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환경교육기관을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다만, 해양환경 분야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양성기관과 등급과정별 교육 내용

    ※ 비고

    ① 교육과정에는 참가자들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각 과정별로 정해진 평가에 합격하여야만 해당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각 교육과정은 관련 분야 전문강사가 교육하여야 하며, 최소 1명 이상의 전임강사와 교육과정을 운영ㆍ관리할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2024년 환경교육사 2 3 급 양성과정(보수교육 포함)일정 

    양성과정 일정-1
    양성과정 일정-2
    양성과정 일정-3

    *각 과정에 대한 일정 및 인원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교육수수료(오프라인)는 1시간당 1만원으로 책정되며, 평가수수료는 기관별 상이함

    활용정보 전망 취업

    (1) 법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2) 고용: 정관 또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인 · 단체로서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한 법
    인 ·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3) 교육: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대상 사회환경교육은 집합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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