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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인터넷 발급생활정보 2021. 2. 3. 17:59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인터넷 발급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토지,건물 등 동산이 아닌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기록하거나 법인의 법적 권리를 증거하는 장부를 뜻하는 것으로 법원이 관리하는 등기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등기제도는 물건이나 인격권을 외부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 표시하는 것인 공시를 하는 제도입니다.등기부에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와 법인의 존재와 권리를 증거하는 법인등기부가 있고,입목등기부,공장재단등기부,광업재단등기부 등이 있습니다.
동산이면서도 이런 기능을 하는 것으로는 선박등기부,자동차등록원부,항공기등록원부,건설기계등록원부등도 공시적기능을 수행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인터넷 발급 알아보기
1.등기제도의 목적
등기제도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이유는 토지와 건물 등 눈에 보이는 물건에 대해서 어떤 권리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런 권리 관계를 법으로 정한 등기부에 기록하고 이를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상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등기제도이며,이를 물리적으로 도는 전자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장부가 등기부입니다.
따라서 등기를 통하여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한국에서는 성립요건주의라하여 부동산 등의 권리 변동은 등기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2.부동산등기부
부동산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 처리된 부동산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부동산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됩니다.
부동산등기부는 특별시,광역시,시,읍,면 등을 각각 별책으로 하지만 등기사건이 과다한 읍이나 면은 동,리 기타 구획에 따라 별책으로 작성하고(부동산등기법 제14조).등기용지는 부동산을 표시하는 표제부,소유권을 기재하는 갑구란,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한 을구란 등의 3면으로 이루어집니다.
표제부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접수란,소재지번란,지목란,면적란,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고,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접수란,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란,건물내역란,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제13조제1항.소재지번은 소재한 곳의 번지,지목은 토지의 사용 목적,토지의 넓이,등기원인은 등기를 할 원인이 되는 사실을 말합니다.
갑구
갑구에는 순위번호란,등기목적란,접수란,등기원인란,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제13조제2항.갑구에 기록하는 등기원인에는 소유권의 변동과 가등기,압류등기,가압류등기,경매 개시 결정 등기,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기재됩니다.
을구
을구에는 순위번호란,등기목적란,접수란,등기원인란,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제13조제2항.권리자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전세권 등이 기재되며,저당권,전세권 등의 설정 및 변경,이전,말소등기도 기재됩니다.
3.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발급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열람 및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화면입니다.여러분들이 조회하고 싶은 주소지를 찾으시면 됩니다.열람수수료는 700원이며 열람 화면에서 출력하신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반드시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을 원하는 주소지를 정확하게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해 등기부등본을 조회합니다.도로명 주소가 병기되지 않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도로명주소로 조회되지 않습니다.도로명주소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번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담보/전세목록,매매목록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려면 해당 선택옵션을 체크하세요.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그 외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처
인터넷을 통한 열람 및 발급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나 구청,주민센터 등을 통해 창구 발급이나 무인 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부동산 체크리스트
부동산을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는 부동산거래 체크리스트 페이지를 통해 부동산정보요약표에서 제공되지 않는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유형-아파트/빌라,단독주택,토지,상가를 선택하고 권리유형-소유권 이전,전세권 설정,임대차,근저당권 설정,거래유형-매매,증여,상속인지 선택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출력한 부동산거래 체크리스트는 법적이 효력이 없으므로 관공서 등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그러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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