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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표면처리기술사 자격증,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난이도,취업,필기,면접,되는법,출제기준
    생활정보 2024. 3. 11. 00:00

    2024년 표면처리기술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면접, 되는 법, 출제기준 정보

    표면처리기술사 자격증은 제품생산의 핵심 단계인 표면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제품의 외관을 아름답게 만들고 부식 및 마모를 방지하여 수명을 연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자격증을 획득한 전문가들은 금속재료의 설계, 제조, 응용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과 시험분석을 주도하며 기술자문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표면처리기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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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표면처리기술사 자격증, 되는 법 정보

    2024년 표면처리기술사 자격증,되는법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정보

    (1) 자격 개요

    ① 어떠한 제품을 만들 때 제품생산 공정의 최종 마무리 작업인 표면처리는 상품의 외관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부식이나 마모를 지연·방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품의 모양과 수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② 표면처리는 상품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술의 하나로 기계, 금속뿐만 아니라 전기, 전자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③ 표면처리기술을 향상시키고, 관련제품의 국가경쟁력을 높이일 수 있는 표면처리기술 전반에 대한 최상급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표면처리기술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2) 주요 업무 : 표면처리기술사는 고도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금속재료의 설계, 제조, 응용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제품 및 소재개발과 시험분석을 담당하면서 전체 공정을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론과 경력을 근거로 기술자문을 수행한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응시자격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금속과, 재료과, 재료응용과, 재료정보과, 신소재과, 표면처리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광업자원 중 채광, 기계, 화학, 전기·전자 중 전기,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중 에너지·기상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3) 합격 기준 : 필기 및 면접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합격률,난이도

    검정현황,합격률,난이도

    (6) 2024년 시험일정

    2024년 시험일정

    (7) 응시수수료

    필기:67800원 / 실기:87100원

     

    (8) 출제기준

    표면처리기술사 출제기준(2023.1.1.~2026.12.31).hwp
    0.12MB

    활용정보

    (1) 창업 : 경력을 쌓아서 직접 표면처리 전문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2) 취업

    ① 도금, 표면처리업체, 열처리업체, 자동차부품, 전자 및 전기기기부품, 반도체부품, 일반기계부품, 정밀기계부품업체 등 다양한 작업현장에 취업할 수 있다.

    ② 표면처리 전문업체의 연구실험실에서 표면처리기술의 개발을 담당할 수 있다.

     

    (3)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금속, 야금 직류에서 가산점을 준다. 표면처리기술사에게는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5) 자격부여 : 표면처리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업무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gId=&jmCd=0120&examInstiCd=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53925&cid=42114&categoryId=4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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