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24 표면처리기능장 자격증,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난이도,취업,필기,실기,되는법,출제기준
    생활정보 2024. 3. 9. 18:20

    2024년 표면처리기능장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실기, 되는 법, 출제기준 정보 

    표면처리기능장 자격은 화학약품과 도금장치를 활용하여 금속제품의 품질을 향상하는 숙련된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도금은 제품의 최종 공정으로, 상품적 가치뿐만 아니라 성능과 수명에도 영향을 미치며, 표면처리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표면처리기능장은 산업현장에서 작업을 관리하고 소속 기능자들을 훈련하며 경영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썸네일

    2024년 표면처리기능장 자격증, 되는 법 정보

    2024년 표면처리기능장 자격증,되는법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정보

    (1) 자격 개요

    ① 각종 화학약품과 도금장치를 이용한 도금업무를 수행하여 금속제품의 품질을 향상하는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표면처리기능장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② 어떠한 제품을 만들 때 최종 공정에 해당하는 도금은 제품의 상품적 가치를 좌우하고, 성능 및 수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도금 및 표면처리의 활용 및 응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2) 주요 업무 : 표면처리기능장은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진 전문기능인력으로서 산업현장에서 작업을 관리하고, 소속 기능자의 현장훈련, 지도와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경영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는 현장의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응시자격

    ※ 관련학과 : 교육기관과 훈련기관의 금속과, 재료과, 재료응용과, 재료정보과, 신소재과, 표면처리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광업자원 중 채광, 기계, 화학, 전기·전자 중 전기,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중 에너지·기상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3) 합격 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합격률, 난이도

    검정현황,합격률,난이도

    (6) 2024년 시험일정

    2024년 시험일정

    (7) 응시수수료

    필기:34400원 / 실기:103800원 

     

    (8) 출제기준

    표면처리기능장 출제기준(2023.1.1.~2026.12.31).hwp
    0.11MB

    활용정보

    (1) 창업 : 도금업체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2) 취업

    ① 도금, 표면처리업체, 열처리업체, 자동차부품, 전자 및 전기기기부품, 반도체부품, 일반기계부품, 정밀기계부품업체 등 다양한 작업현장에 취업할 수 있다.

    ②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표면처리에 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활동할 수도 있다.

     

    (3)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금속, 야금 직류에서 가산점을 준다. 표면처리기능장에게는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5) 자격부여 : 표면처리기능장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활동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gId=&jmCd=3210&examInstiCd=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53924&ref=y&cid=42114&categoryId=42114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