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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건축산업기사 자격증,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난이도,취업,필기,실기,되는법,출제기준생활정보 2024. 3. 9. 15:20
2024년 건축산업기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실기, 되는 법, 출제기준 정보
건축산업기사 자격증은 건축물의 기본 계획부터 구축까지의 전 과정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고객과 협의하여 건축의 형태와 설계를 결정하고 상세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작업자에게 전달하며 공사진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건축산업의 통일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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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정보
(1) 자격 개요
① 건축산업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축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에서부터 실제 구축하는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관한 공학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건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축산업기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2) 주요 업무
① 건축산업기사는 건축을 의뢰한 고객과 협의하여 건축의 형태와 설계에 관한 필요조건 등을 결정하고 사용자재, 부대설비, 공사비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한다.
② 고객과 상담하고 조절하여 통일성 있게 건축물의 기능 및 공간적 조건을 결정하며 건물의 규모, 기능, 배치를 설계하는 작업을 한다.
③ 상세하게 작성한 설계도면을 가지고 도급자 또는 각 작업자에게 분배하며, 작업진행이 설계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진행상태를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 관련학과 :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건축, 건축공학,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축설비기계공학 등 건축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 · 예술 · 디자인 · 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 · 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 [변경사항] 실기시험 검정방법 변경 : 2021. 1. 1.부터 작업형에서 필답형으로 변경된다.
(3)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합격률,난이도
(6) 2024년 시험일정
(7) 응시수수료
필기:19400원 / 실기:20800원
(8) 출제기준
활용정보
(1) 취업
① 종합건설회사나 건설엔지니어링업체, 전문건설업체, 감리전문업체, 건축사사무소, 건설품질검사전문기관, 측량회사 등에 진출한다.
② 종합 또는 전문건설회사의 건설현장, 용역회사, 시공회사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③ 건축 관련 연구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직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기도 한다.
(2) 우대
① 건축시공 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채용하거나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므로 건축산업기사 자격취득이 취업에 유리하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시설직렬의 도시계획, 건축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 · 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 · 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① 건축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진다.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근로자의 보건, 안전지정교육기관, 유해 · 위험 작업에 관한 교육기관으로 지정신청하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건축산업기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gId=&jmCd=2530&examInstiCd=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70415&cid=42114&categoryId=4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