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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이용사 자격증,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난이도,취업,필기,실기,되는법,출제기준
    생활정보 2024. 3. 8. 16:00

    2024년 이용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실기, 되는 법, 출제기준 정보 

    이용사 자격증은 머리 이발, 아이론, 면도, 머리피부, 손질, 머리카락 염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보호하고 이용 분야의 숙련 기능을 보유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용사 업무 범위에 따라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고객들의 미용과 스타일링을 책임지며, 현장에서의 전문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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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이용사 자격증, 되는 법 정보

    2024년 이용사 자격증,되는법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이용사

    ① 이용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이용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이용사 자격제도는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제정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사 면허

    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사 면허

    ① 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사가 되려고 하는 자는 일정한 학력을 취득한 자 또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이용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공중위생관리법 제6조①).

    ② 이용사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일정한 서류(면허신청서, 의사 진단서 등)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용사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이용사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면허 취득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사 면허증을 교부한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3) 자격 특징

    ① 이용사는 이발, 아이론, 면도,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을 업무범위로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머리 감기의 경우 2018.11월부터 업무범위에서 제외되어 보조업무가 되었다.

    ② 이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동법 제8조①). 따라서 이용사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용 업무에 종사하려면 이용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③ 2016년도부터는 기존의 검정형 시험방법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이용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4)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①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 이용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 [변경사항] 2022년 기능사 제1회 실기시험부터

    변경사항

    (3) 합격 기준 : 필기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합격률, 난이도

    검정현황,합격률,난이도

    (6) 2024년 시험일정

    2024년 시험일정

    (7) 응시수수료

    필기:14500원 / 실기:20100원

     

    (8) 출제기준

    이용사(2022.1.1~2026.12.31).hwp
    0.04MB

    활용정보

    (1) 창업 : 경력을 쌓은 후 이용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이용업의 창업은 이용사 면허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사가 되려는 자는 이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 ·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취업

    ① 주로 개인 이용업소에 취업하여 활동한다.

    ② 호텔, 공공건물, 예식장의 이용실, 사우나업소, TV 방송국, 스포츠센터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③ 개인 전속 이용사로도 활동할 수 있다.

     

    (3) 우대

    ① 호텔, 고급 이용실 등의 경우 채용 시 이용 관련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어 취업하는 데 있어 이용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받을 수 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의 미용 관련 학과 입학 전형 시 학교에 따라 이용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기도 한다.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53879&cid=42114&categoryId=42114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gId=&jmCd=7908&examInstiC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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