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24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응시자격,취득방법,교육이수,취업,필기,면접,되는법
    생활정보 2024. 3. 5. 16:01

    2024년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 응시자격, 취득방법, 교육이수, 취업, 필기, 면접, 되는 법 정보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등, 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자격입니다. 이 자격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부여되며 학생-학교-가정 간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개발, 학생위기개입, 아동학대 예방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민간자격증으로 시작하여 국가자격으로 전환 가능하며,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썸네일

    2024년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 되는 법 정보

    2024년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되는법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3) 응시자격:제한 있음

    (4) 홈페이지:www.kassw.or.kr

    자격정보

    (1) 학교사회복지사

    01. 학교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02.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은 초, 중, 고교에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장에 특화된 수련과정을 통해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 자격특징

    01.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는 2005년부터 2020년도까지 총 16회 자격시험(연 1회)을 통하여 총 1,598명의 학교사회복지사 민간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하였다.

    02. 법령 시행일 현재 민간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 소지자 학교사회복지사 1,598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에 국가자격으로 전환 발급한다.

    03.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등에서 학생-학교-가정을 연계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개발, 학생위기개입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취득과정 방법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교 사회복지사 자격을 발급한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수련교육과정 기간

    150시간 이론교육, 20시간 학술활동, 830시간의 학교현장실습 수련시간 이행과 수련에 대한 평가활동으로 수련과정이 구성된다.

    수련교육과정 기간

     

    (3) 수련교육 이수평가

    1년 이상, 1,000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자필평가 및 과제 제출을 통한 수련평가를 통과하여야 한다.

     

    (4)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자격시험

    필수자격 요건은 3가지 사항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선택자격 요건은 3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

     

    시험과목

    시험과목

    합격기준

    합격기준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모두 합격한 경우로 한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시험 성적 일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자격연수

    01. 자격연수의 이수는 출석, 과제, 평가의 항목에서 총점 80% 이상 득점한 경우로 한다.

    02. 자격연수를 이수하지 못하면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며 자격연수는 시험응시 당해 연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6) 자격증 발급

    01. 자격증 발급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합격 후 자격연수를 이수한 자에 한한다.

    02.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7) 교육일정 및 신청 방법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

    학교사회복지사 교육일정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려면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활용정보

    (1)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취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자신의 역량과 선택에 따라 자격증을 강점으로 취업에 활용할 수 있다.

     

    (2)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학교 현장으로 취업하는 경우 가산점이 부여되며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아동, 청소년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정보 보러 가기

    https://kimjh4820.tistory.com/253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