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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응시자격,교육이수,취업,월급,교육기관생활정보 2024. 3. 4. 19:16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응시자격, 교육이수, 취업, 월급, 교육기관 정보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자격증은 장애인들의 다양한 요구와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함께하는 서비스와 소통의 경험을 통해 보다 풍부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되는 법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교육수료증
(2) 시행기관:보건복지부
(3) 응시자격:제한 없음
(4)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자격정보
(1) 장애인활동지원사
01. 장애인활동지원사란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02.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이다.
(2) 자격특징
01.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방문 요양보호사와 유사하지만 장애인을 돌본다는 것이 다르다.
02. 처음에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이라고 알려졌는데 보건복지부가 2019년 4월에 명칭을 변경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라고 한다.
03.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지된다.
(3) 요양보호사 자격 비교
(4) 취득방법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은 보지는 않지만 지정된 활동지원 양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 실습을 받아야 한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활동지원사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2)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0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02.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0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
0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06.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지나지 아니한 사람
07. 법 제30조 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별도의 결격사유: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
01. 활동지원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수급자
02.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03.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장기요양요원 제외)
04.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4) 교육과정
(5) 교육내용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실편 II과목 8시간을 감면한다.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이수를 위해서는 교육기관을 알아야 하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장애인활동지원사라고 검색하며 해당 사이트로 들어올 수 있는데, 활동지원사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활동지원사 단가 및 시급
-2024년 단가 16,150원
-심야(22시 이후 6시 이전):23,350원,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23,350원
-2024년 최저 시급(25% 제외) - 12,113원
-2024년 가산 급여 - 3,000원
활용정보
(1)취업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와 별도 취업 활동은 직접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장애인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2) 4대 보험 및 퇴직금
4대 보험은 의무사항이며, 퇴직금은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다.
(3) 가족 돌봄 급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원칙적으로 가족요양급여를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활동지원 기관이 적은 도서 및 벽지 감염병 위험으로 외부 활동지원사가 돌보기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의 사연 등이 있을 경우 가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