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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조종사 자격증,부기장,응시자격,시험일정,학과시험,실기시험,취업생활정보 2024. 3. 3. 19:12
2024년 부조종사 자격증, 부기장, 응시자격, 시험일정, 학과시험, 실기시험, 취업 정보
부조종사 자격은 항공 안전과 운항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자격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되며 합격자는 항공기 운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됩니다. 항공기 장비의 첨단화로 인해 이러한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부조종사 자격증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부조종사 자격증 정보
기본정보
(1)자격분류: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교통안전공단
(3) 응시자격:21세 이상의 일정한 비행경력자(4) 홈페이지:lic.kotsa.or.kr
자격정보
(1) 부조종사
01. 부조종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부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02. 조종사 자격증명은 항공기 장비들이 첨단화되면서 항공기 운전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신설되었습니다.
(2) 자격특징
01. 항공기안전법에서는 최대 이륙중량, 비행 속도, 기능 등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02. 항공 관련 조종기체를 조종하는 자격은 조종기체에 따라 다르다. 항공기는 조종사, 경량항공기는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라고 한다.
03. 조종사는 항공업무 조종사 중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기를 조종하는 사람으로 일명 파일럿이라고 한다. 조종사 자격증명의 종류에는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조종사, 부조종사가 있다.
(3) 부조종사 업무 범위
01. 자가용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02.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행위
(4) 취득절차
부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 4
(2) 학과시험
시험과목
합격기준:70% 이상 합격(과목당 합격 유효)
(3) 실기시험
시험과목
합격기준:채점항목의 모든 항목에서 S등급 이상 합격
(4) 2024년 시험일정(학과, 실기)
활용정보
부조종사는 자가용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일명 부기장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