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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선박안전관리사 1급,2급,3급,자격증,응시자격,시험일정,필기,실기면접,취업생활정보 2024. 3. 3. 18:12
2024년 선박안전관리사 1급, 2급, 3급,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필기, 실기면접, 취업 정보
해양산업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은 이러한 동적 환경 속에서 선박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자격입니다. 선박의 대형화,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선박 안전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 자격증은 해사안전 정책과 국제 규제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성장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한국해양수산연구원(3) 응시자격:제한 있음
(4) 홈페이지:www.seaman.or.kr자격정보
(1) 선박안전관리사
01. 선박안전관리사란 해사안전법에 따라 개정에 따라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02.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디지털, 탈탄소화 등에 따라 급변하는 해사안전정책과 제정, 개정되는 국내법 및 국제협약을 이해하는 등 선박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2) 자격특징
01.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수립, 시행 의무가 있는 선박소유자는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안전관리(책임) 자로 선임해야 했다. 해사안전법이 개정으로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02.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등급은 1급, 2급, 3급 3개 등급으로 나누어지고 등급에 따라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나누어진다.
(3) 주요 업무
선박안전관리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동법 제61조의 2)
01.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제의 수립, 시행 및 개선, 지도
02.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개선 및 지도, 조언
03. 선박과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을 교육 및 점검
04.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05. 해양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에 관한 지도, 조언
06. 여객관리 및 화물관리에 관한 업무
07. 선박안전, 보안기술의 연구개발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참여, 조언
08.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 및 보안관리에 필요한 업무
시험정보
(1) 응시자격
해사안전법 시행령[별표 4의 3]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란 선박운항, 선박검사, 선박안전, 보안관리, 조선, 해양수산행에 관한 업무분야를 말한다.
(2)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다.
01. 피성년후견인
02. 해사안전법, 해운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03. 위 호에 따른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04. 해사안전법 제61조의 5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필기시험
면접시험
시험의 면제
(4) 합격기준
필기: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면접: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일 것
(5) 2024년 시험일정
활용정보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선임하도록 해사안전법이 개정되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안전관리(책임) 자로 근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