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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응시자격,선임요건,교육,시험일정생활정보 2024. 2. 15. 18:45
2024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응시자격, 선임요건, 교육, 시험일정 정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건물의 안전과 화재 예방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자격증입니다.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 관리의 교육과 역량 향상을 거쳐 선임됩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 업무의 전반을 담당하여 건물 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유지보수, 소방훈련 등을 총괄하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024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한국소방안전원
(3) 응시자격:제한 있음
(4) 홈페이지:www.kfsi.or.kr자격정보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0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02.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은 특급, 1급, 2급, 3급, 4단계로 나누어지며, 각 등급별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가 달라진다.
03.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를 근거로 한다.
(2) 자격특징
0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요건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거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일정 교육을 받고 특급 자격시험에 통과한 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받아야 한다.02.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3)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01.50층 이상(지상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02.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03.0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0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0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0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경력이 있는 사람
0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0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시험정보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응시자격
(2) 시험과목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3) 합격기준
01. 제1차 시험: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
*가접수자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기간 중 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02. 제2차 시험: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4) 2024년 시험일정*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일정의 경우 안전원 인터넷 홈페이지 소방안전교육-시험신청-점수확인 코너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일정 및 장소는 원서접수기간 중에만 등재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정보
(1) 선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벌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