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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응시자격,선임요건,교육,시험일정생활정보 2024. 2. 15. 17:41
2024년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응시자격, 선임요건, 교육, 시험일정 정보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건물의 안전과 화재 예방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자격증입니다.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건물 안전 및 화재 예방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건물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으로 전문성을 키우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한국소방안전원
(3) 응시자격:제한 있음
(4) 홈페이지:www.kfsi.or.kr자격정보
(1) 3급 소방안전관리자
01.3급 소방안전관리자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02.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은 특급, 1급, 2급, 3급, 4단계로 나누어지며, 각 등급별로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가 달라진다.
03.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를 근거로 한다.
(2) 자격특징
01. 기존 방화관리자라는 자격명칭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되었다.02. 소방안전관리자의 명칭 병경은 방화관리자가 화재를 막는 전담 관리자라는 의미에서 각종 재난에 대비한 민간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03.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3)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0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마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0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0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0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0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시험정보
(1)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응시자격
(2) 시험과목
(3) 합격기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격자로 결정한다.
(4) 2024년 시험일정
활용정보
(1) 선임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의 3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2) 벌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