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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급 소방안전관리자,응시자격,선임요건,교육,시험일정
    생활정보 2024. 2. 15. 17:20

    2024년 2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선임요건, 교육, 시험일정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건물의 안전과 화재 예방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서 건물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화재 예방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제공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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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정보

    2024년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한국소방안전원
    (3) 응시자격:제한 있음
    (4) 홈페이지:www.kfsi.or.kr

    자격정보

    (1) 2급 소방안전관리자
    01.2급 소방안전관리자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02.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은 특급, 1급, 2급, 3급 4단계로 나누어지며, 각 등급별로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가 달라진다.
    03.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를 근거로 한다.

    (2) 자격특징

    01.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면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요건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거나 2급 소방안전관리자 일정 교육을 받고 2급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받아야 한다.

    02.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벌 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0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 시설(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0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 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03. 지하구
    0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0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4)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01.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0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0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0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시험정보

    (1)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응시자격

    응시자격

    (2) 시험과목

    시험과목

    (3) 합격기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4) 2024년 시험일정

    2024년 시험일정

    활용정보

    (1) 선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의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벌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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