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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급 소방안전관리자,선임요건,시험일정,교육생활정보 2024. 2. 15. 16:54
2024년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요건, 시험일정, 교육 정보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을 가진 자는 건물의 안전과 화재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등급은 특급부터 4단계까지 있으며 각 등급은 가능한 건물의 규모에 따라 구분됩니다. 소방안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한국소방안전원
(3) 응시자격:제한 있음
(4) 홈페이지:www.kfsi.or.kr자격정보
(1) 1급 소방안전관리자
01.1급 소방안전관리자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02.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은 특급, 1급, 2급, 3급, 4단계로 나뉘며 각 등급별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가 달라진다.
03.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를 근거로 한다.
(2) 자격특징
01.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면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요건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거나 1급 소방안전관리자 일정 교육을 받고 1급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받아야 한다.02.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3)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01.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02.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03.0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04.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4)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에 따른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0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0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0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시험정보
(1)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응시자격
(2) 시험과목
(3) 합격기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4) 2024년 시험일정활용정보
(1) 선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의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벌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