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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청년월세지원,자격조건,신청기간,방법 안내
    생활정보 2024. 2. 4. 16:50

    2024년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 신청기간, 방법 안내 정보

    현재 코로나 19로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원금이 어떻게 젊은이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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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청년월세지원금 정보

    2024년 청년월세지원금 정보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1. 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3. 미혼부, 모, 4. 만 30세 미만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대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사업소득공제
    02.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사업소득공제
    02.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3억 8천만 원 이하):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 사업소득 30%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자동차) 자동차가액
    -(부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지원금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임차보증금,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도 신청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후 방문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할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타 정보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www.myhome.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www.bokjiro.go.kr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 서식 관련 다운로드를 하시려면 해당 링크로 들어가신 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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