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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난이도,취업,필기,실기생활정보 2024. 2. 2. 17:15
2024년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실기 정보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은 전기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산업 사회에서 전기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은 전기 분야에서의 실무 능력과 전문 지식을 증명하며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기 분야의 경력과 능력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제한 있음
(4) 홈페이지:www.Q-net.or.kr자격정보
(1) 전기산업기사
01. 전기산업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전기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02. 전기산업기사 자격제도는 전기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전기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화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 주요 업무, 하는 일
전기산업기사는 주로 전기기계기구의 설계, 제작, 관리 등과 전기설비를 구성하는 모든 기자재의 규격, 크기, 용량 등을 산정하기 위한 계산 및 자료의 활용 그리고 전기설비의 설계, 도면 및 시방서 작성, 점검 및 유지, 시험작동, 운용관리 등에 있어 전문적인 역할과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시험정보
(1)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비 관련학과 관련 응시자격->2013.1.1부터 폐지
*관련학과: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기과, 전기공학과, 전기시스템과, 전기자동화과 등
*동일직무분야:경영, 회계, 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중 방송, 건설, 기계, 재료,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등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3) 합격기준
필기: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합격률, 난이도(6) 2024년 시험일정
(7) 응시수수료
필기:19400원
실기:20800원활용정보
(1) 취업
01. 전기가 사용되는 모든 전기공사 시공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발전소, 변전소, 감리회사, 조명공 사업체, 변압기, 발전기, 전동기 수리업체 등 전기공사 시공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
02.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전기기기 제조업체, 전기공사업체, 전기설계 전문업체, 전기기기 설비업체,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건설현장, 전기공작물 시설업체, 아파트 전기실, 빌딩제어실 등에 취업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자나 전기시설관리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03. 전기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04. 일반업체나 공장의 전기부서 등으로도 취업할 수 있다.
05. 송유관 사업법에 의해 송유관 사업체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전기사업법에 의해 발전소, 변전소 및 송전선로 내 배전선로의 관리소를 직접 통괄하는 사업장에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로 고용될 수 있다.
(2) 우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6급이하 및 기술직 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업직렬의 항공우주, 전기 직류와 해양수산, 직렬의 수로, 해양교통시설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8급 이하일 경우 5%,6,7급 기능직 기능 이상일 경우 3%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전기산업기사 등은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4) 자격부여
01. 전기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 대행자로 활동이 가능하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자격이 주어진다.
02.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기술인으로 활동할 수 있고, 전력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항로표지법에 의한 항로표지 장비 및 용품 성능 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전기산업기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