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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응시자격,시험일정,연수,취업,필기,실기생활정보 2024. 2. 2. 15:47
2024년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연수, 취업, 필기, 실기 정보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은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은 건강과 운동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개인 또는 그룹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해 줍니다.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국가자격증
(2) 시행기관:국민체육공단
(3) 응시자격:제한 있음
(4) 홈페이지:www.insports.or.kr자격정보
(1) 건강운동관리사
01. 건강운동관리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국민체육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운동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기관에서 시행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후, 건강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02. 건강운동관리 사는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해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 관리한다(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2)
03. 과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2급, 3급)은 생활스포츠지도사(1급, 2급)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 1급은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맞는 운동처방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지금은 건강운동관리사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다.
(2) 자격특징
01. 건강운동관리사(개정 전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x)에서 발급하는 운동처방 분야의 자격증이다.
02. 종전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석사 또는 박사 학위가 필요했으나 건강운동관리 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낮추었다.
(3) 개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 체계(4) 건강운동관리사의 업무 범위, 하는 일
01. 건강운동관리 사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해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 목 1)의 물리요법적 재활훈련 및 신체 교정 운동 의뢰는 제외한다. 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 관리한다.
02. 종전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자격취득의 38%가 병원 또는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법령상에는 의료인이 의학적 검진 결과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환자)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현실과 법령의 괴리가 있었다.
03. 신설된 건강운동관리 사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 결과, 치료와 운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환자)에 대해서도 물리치료사의 업무영역인 신체교정 운동 및 재활훈련 외에는 의사의 의뢰를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5) 자격 취득 기관(6) 취득과정
건강운동관리사가 되려면 먼저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국민체육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건강운동관리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구술시험에 합격한 후 연수기관에서 시행하는 200시간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최종합격한다.시험정보
(1) 응시자격
01. 만 18세 이상
02. 다음의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자(2) 결격사유(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5)
0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0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0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04.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시험과목(4) 합격기준
01. 필기시험: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02. 실기, 구술시험:각각 만점의 70%를 득점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종목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격검정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기 및 구술시험을 통합 시행한 후 합격 및 불합격 결정 가능
(5) 연수과정
01. 연수대상자:실기, 구술시험 합격자
02. 연수시간03. 연수내용
(6) 2024년 시험일정
(7) 자격검정 및 연수 수수료
활용정보
(1) 건강운동관리 사는 국민체력센터 시/도 체력센터, 종합스포츠센터, 종합병원의 스포츠의학센터(운동처방 클리닉) 등에서 운동처방 분야 업무 종사자로서 근무한다.
(2) 운동이 필요한 환자가 증가하고 운동치료나 스포츠 재활을 위한 운동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건강운동관리사에 대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