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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사회복지사 2급,자격,하는일,취업,실습,취득,과목,시험,보수교육
    생활정보 2024. 2. 2. 14:49

    2024년 사회복지사 2급, 자격, 하는 일, 취업, 실습, 취득, 과목, 시험, 보수교육 정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실무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을 획득하면 사회복지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이론과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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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정보

    2024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사협회
    (3) 응시자격:제한 있음
    (4) 홈페이지:lic.welfare.net

    자격정보

    (1) 사회복지사 2급
    01. 사회복지사 2급이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위탁)이 발급하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02.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를 행하며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보호, 상담, 후원업무를 담당한다.

    (2) 자격특징
    01. 사회복지사 자격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지며,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급의 경우 2017년 법률개정 시 폐지되었다.
    02. 사회복지사 1급과 2급 자격증은 취득방법이 다르다. 1급의 경우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1급 시험에 합격해야 하나 2급의 경우 일정 학점의 수업 이수와 현장실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무시험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기준

    (1)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
    0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만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이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0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0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0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05.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06.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07.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
    01. 피성년후견이 또는 피한정후견인
    0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0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0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05.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0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활용정보

    (1) 취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학교,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 군대, 기업체 등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로 활동할 수도 있다.

    (2) 진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1급 자격을 취득하거나 사회복지직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경력을 쌓아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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