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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품질경영산업기사,자격증,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난이도,취업,필기,실기생활정보 2024. 2. 1. 19:42
204년 품질경영산업기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실기 정보
품질경영산업기사 자격증은 제조 및 서비스 분야의 품질경영 전문가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필수 자격증입니다. 고객 만족도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역량을 갖추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자격증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4년 품질경영산업기사 자격증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제한 있음
(4) 홈페이지:www.Q-net.or.kr자격정보
(1) 품질경영산업기사
01. 품질경영산업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품질경영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02. 품질경영산업기사 자격은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품질경영 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2) 주요 업무, 하는 일
01. 품질경영산업기사는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중 품질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생산준비, 제조 및 서비스 등 주로 현장에서 품질경영시스템의 업무를 수행한다.
02. 구체적으로 제품의 생산준비, 제조 및 제품디자인, 자재관리, 생산관리, 제품평가, 서비스 등 각 단계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혁신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03. 주로 제품의 품질을 분석하여 해당 기준과 비교한 후 불량품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며 원재료의 원가, 품질 등을 분석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하는 직무를 담당한다.
04. 또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 설비, 작업원 등의 배치방법을 고안하며 제품의 불량들을 최소화하고 정밀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공 설비를 시험, 측정, 분석하기 위한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일 등을 한다.시험정보
(1) 응시자격: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관련학과: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개설되어 있는 산업공학, 산업경영공학, 산업기술경영 등 관련학과
*동일직무분야: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 의복, 전기, 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3) 합격기준
필기: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합격률, 난이도(6) 2024년 시험일정
(7) 응시수수료
필기:19400원
실기:20800원활용정보
(1) 취업
01. 품질경영산업기사 자격은 유, 무형 제조물에 관계없이 필요로 하므로 각 분야 생산현장의 제조, 판매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진출 가능하다.
02. 주로 화학, 식품, 섬유 등 각종 제조 관련 업체의 품질관리나 생산관리 부서에서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03. 일반 기업체의 품질경영부서, 연구소, ISO 관련 경영컨설팅업체 등으로도 진출할 수 있고 최근에는 공공관리직, 서비스업체 등 과학적 관리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산업영역까지 진출하고 있다.
(2) 우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전기, 전자, 금속, 야금, 섬유, 화공 직류와 식품위생직렬의 식품위생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일 경우에는 5%,6,7급 기능직 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01. 품질경영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고, 관리 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0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